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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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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신청 기한 변경사항 안내
작성자 한영선 등록일 20.08.24 조회수 164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제출 기한 변경 안내>

 

가. 적용시기: 2020. 8. 24.(월)~9.11.(금) 한시적 운영

나. 적용대상: 유,초등학교

다. 변경사항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신청기한

체험학습 시작 3일 전까지

불가피한 경우 당일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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