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신청 기한 변경사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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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한영선 | 등록일 | 20.08.24 | 조회수 | 163 | ||||||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제출 기한 변경 안내>
가. 적용시기: 2020. 8. 24.(월)~9.11.(금) 한시적 운영 나. 적용대상: 유,초등학교 다. 변경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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