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통학구역 위반 및 위장전입 관련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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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한영선 | 등록일 | 19.12.12 | 조회수 | 7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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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통학구역 위반 및 위장전입 관련 안내
「초·중둥교육법 시행령」에 따르면 초등의무교육대상자는 교육장이 정한 입학기일과 결정된 통학구역에 따라 통학구역 내(주민등록상의 주소지)의 학교에 입학하여야 합니다. 전·입학(취학)과 관련하여 통학구역 위반(학구위반) 및 위장전입이 발생할 경우 효율적인 교육활동 지원이 어렵게 되며, 학교 간 균형발전이 저해될 우려가 있으니, 학교교육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통학구역 위반(학구위반) 및 위장전입을 한 학생들은 거주지에 맞는 통학구역으로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장전입으로 주민등록법 제10조를 위반(주민등록 2중 신고, 주민등록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경우, 같은 법 제37조에 의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명시되어 있으므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어설명> ♤ 통학구역: 교육장이 취학 아동 수, 통학거리 등을 감안하여 일정지역 거주자를 특정의 공립초등학교에 지정, 취학하도록 설정한 구역 ♤ 학구위반: 초등학교 재학생이 주소지 변경(거주지 이전 등)의 사유로 인하여 통학구역이 변경되었으나 전학을 하지 아니한 학생 ♤ 위장전입: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실제 거주하지 않고 주소지를 허위로 신고하여, 해당 통학구역의 학교에 입학 또는 전학하는 학생 <통학구역 위반 및 위장전입에 따른 문제점> ♤ 중장기 학생수용계획 수립 차질로 인한 효율적인 교육활동 지원 불가 (보통교실 및 특별실 확보, 학교예산 배정, 교원수급, 공무원 정원배정 등) ♤ 특정학교의 학급 과밀화, 학교 간 균형발전의 저해요소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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