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간초등학교 로고이미지

공지사항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개정‘공익신고자 보호법’ 홍보
작성자 정충원 등록일 17.12.14 조회수 103
첨부파일

1. 관련 : 국민권익위원회 공익심사정책과-6541(2017.12.11.)

2. 민권익위원회에서 징벌적 손해배상, 긴급구조금 등 강화된 보호제도가 포함된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내년 5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주요 개정사항을 카드뉴스로 제작·배포하여 안내하오니, 공보관에서는 우리교육청 블로그 등에 탑재하여 주시고, 각급 기관(학교)에서는 자체 홍보방(홈페이지 탑재, 공람 등) 통하여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공익신고자 보호법 카드뉴스(PDF 1. .

이전글 2017.학교 자체평가 결과
다음글 청소년 외교관학교 안내(5,6학년 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