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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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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황간초등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 공고
작성자 황간초 등록일 15.03.06 조회수 228

공고번호 제2015-5

2015년도 황간초등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후보등록 및 선거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입후보 등록

 . 자격우리 학교 학부모로서 다음 각호에 해당되지 않는 분은 누구나 후보로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국가공무원법 제33(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완 관련하여형법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 징계로 파면 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 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 타학교 운영위원인 자

. 입후보자 등록 장소황간초등학교 행정실

. 입후보자 등록 기간20153909:00 201531217:00

. 구비서류

(1) 입후보자 등록서 1(행정실에 비치) (2) 본인 도장 (3) 사진 (3×4cm) 1

2. 위원선거

선거일시 : 2015319(목요일) 14:00 17:00

선거장소 : 황간초등학교 강당

선출인원 : 학부모위원 4(유치원 학부모위원 1명 포함)

선출방법 : 학부모전체회의에서 직접투표로 선출

소견발표 : 선거전에 후보 15분간 소견 발표

선거인 명부 열람 : 2015. 3. 16. ~ 3. 19.(행정실)

3. 당선자 발표 : 개표 완료 후 당선자 확정발표(정수 이내인 경우 무투표 당선)

 

2015. 3. 6.

 

황간초등학교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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