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교총의 교섭.협의 요구안에 대한 의견 제출(여론수렴)협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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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황간초 | 등록일 | 14.12.16 | 조회수 | 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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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교총의 교섭.협의 요구안에 대한 의견 제출(여론수렴)협조
1. 관련 가.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제11조 나.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교섭․협의에 관한 규정 제4조 2. 충청북도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충북교총)가 요구한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교섭․협의 요구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여론 수렴을 실시하오니, 많은 학부모와 도민, 교직원, 단체 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여론수렴 개요 ○ 의견제출 내용 : 충북교총 교섭․협의 요구안 ※붙임 2, 3 ○ 의견제출 방법 : 이메일(newlass@cbe.go.kr) 또는 FAX(290-2746) - 이메일 송부시는 스캔 파일로 제출, 본 공문 붙임 1문서 또는 충청북 도교육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다운 받아 활용(반드시 붙임 서식 활용) ○ 의견제출 기간 : 2014.12.16.(화) ~ 2014.12.29.(월)(14일간) ○ 여론수렴 대상 : 주민등록상 충북 거주자와 단체는 누구나 가능 - 단, 충북교총회원은 교섭당사자 관계자로 여론수렴에서 제외 ○ 행정사항 - 기관(학교)에서 의견을 모아 공문으로 제출하는 것이 아님 - 의견제출은 강요사항이 아닌 개인 또는 단체의 자율사항임 - 본 공문을 교직원에게 공람하여 주시고 여론수렴 일정․내용․방법을 아래 기관은 대상자에게 유선 또는 문서로 반드시 통보 ․ 각급학교 : 대상자(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과 학부모회 임원) ․ 지역교육지원청 : 대상자(지역별 학교학부모협의회 임원)
붙임 1. 의견수렴 공고문 1부 2. 충북교총 교섭․협의 요구안 요약서 1부 3. 충북교총 교섭․협의 요구안 전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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