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충북지부 단체교섭안에 대한 여론수렴 안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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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이린 | 등록일 | 14.11.11 | 조회수 | 2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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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충북지부 단체교섭안에 대한 의견제출 협조 공문입니다. 아래 내용을 참조하시고,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학부모님께서는 첨부파일을 작성하시어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에 의거 전교조충북지부로부터 2014년 10월 27일 단체교섭요구안이 제출됨에 따라 우리교육청은 전교조와 단체교섭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2. 이와 관련 우리교육청은 같은 법률 제6조 제4항에 의거 전교조충북지부가 요구한 교섭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국민여론과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 3. 각급학교, 기관, 단체에서는 많은 학부모와 도민, 교직원 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여론수렴 계획을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 방법 : 제출 서식을 이용해 이메일(pjd5945@cbe.go.kr ※이메일 송부시는 스캔 파일로 제출) 또는 FAX(290-2746)로 제출 ○ 의견제출 서식 : 본 공문 붙임문서 또는 충청북도교육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다운 받아 활용(반드시 서식 활용) ○ 의견제출 기간 : 2014.11.06.(목) ~ 2014.11.19.(수)(14일간) ○ 여론수렴 대상 : 주민등록상 충북 거주자는 누구나 가능(단, 전교조충북지부조합원은 교섭당사자 관계자로 여론수렴에서 제외) ○ 행정사항 : 각급학교와 지역교육지원청은 충분한 여론 수렴이 될 수 있도록아래 대상자에게 우리교육청의 여론수렴 계획 통보 - 각급학교 :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및 학부모회 임원 - 지역교육지원청 : 지역별 학교학부모협의회 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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