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간초등학교 출입수칙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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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태우 | 등록일 | 13.03.15 | 조회수 | 329 |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8(학생의 안전대책 등)에 의거 우리학교에서는 아래와 같이 출입수칙을 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니, 우리 자녀들의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생활을 위하여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출입통제시간 ○ 08:00 ~ 17:00 2. 출입증 발급안내 가. 출입증 종류 및 첨부서류 ○ 일반출입증(사진, 신분증), 일일방문증(신분증) 나. 발급장소 : 행정실 (☏ 043 - 742 - 4010) 다. 발급 및 반납절차 ○ 신청서 작성․제출 ⇒ 서류심사 ⇒ 출입증 발급 ⇒ 출입증 패용 ⇒ 학교방문 ⇒ 퇴교시 방문증 반납(행정실) 3. 아래의 경우 출입거부 또는 퇴교요청할 수 있습니다. 가. 출입증을 발급받지 않은 무단출입자 또는 출입관리자의 정당한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나. 상행위를 목적으로 출입하는 경우 다. 학습 분위기를 저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라. 기타 학교관리에 위해롭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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