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규칙 개정 관련 학부모 의견 수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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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태우 | 등록일 | 12.07.16 | 조회수 | 3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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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4월 개정된 초·중등교육법시행령에 따라 학교규칙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학교규칙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조1항7호 “학교규칙 기재사항”을 준수하여 학생의 두발·복장 등 용모, 교육목적상 필요한 소지품 검사,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의 사용에 관한 사항입니다.
아래 붙임 문서를 읽어보시고 의견이 있으시면 발송된 가정통신문에 기재하여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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