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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운영위원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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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당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2024.2.20.일부개정

1장 총 칙

1(목적) 이 규정은 .중등교육법31조에서 제34, 동법시행령 제58조에서 제64조 및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화당초등학교 운영위원회(이하운영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기능) ·중등교육법32,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를 준용한다.

<삭제 2020. 12. 10.>

<삭제 2020. 12. 10.>

<삭제 2020. 12. 10.>

2 장 위원의 신분

3(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당선이 결정된 때부터 개시되며,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위원의 임기 개시일은 41일로 한다.

4(위원의 자격)

학부모위원 및 지역위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삭제 2020. 12. 10.>

위원은 다른 학교의 위원을 겸할 수 없다.

1항 및 제3항을 위반한 경우 당연 퇴직한다.

5(위원의 의무 등)

위원은 무보수 봉사직으로 한다.

위원은 운영위원회의 회의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하며, 이를 통하지 않고서는 학교운영에 관여할 수 없다.

위원은 당해 학교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하거나 그 지위를 남용하여 재산상의 권리 .이익의 취득 또는 알선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학부모 위원에게는 일반 학부모가 부담하는 비용외에는 일체의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다.

위원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6(위원의 퇴임) 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그 직을 퇴임하거나 상실한다.

1. 학부모위원의 학생이 전학.졸업.퇴학.휴학 교원위원의 전보 및 특별한 사유 없이 3회 연속 회의에 불참한 때에 그 위원은 당연 퇴임된다. 다만, 학부모위원의 자녀 학생이 졸업한 경우에는 졸업한 해의 331일까지 위원자격을 유지한다.

2. 학교운영위원이 선출과정 시 본인이 제출한 신상자료, 학력, 경력 등의 주요내용에 허위 사실이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자격이 상실된다.

3. 학교운영위원이 학교와 지위를 남용한 거래를 통하여 권리, 이득을 취득하는 등의 행위를 할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으로 찬성으로 자격이 상실된다.

3 장 위원의 선출

7(운영위원회 구성)

운영위원회 위원은 7명으로 하되, 학부모위원 2, 학교장을 포함한 교원위원 2, 지역위원 1, 유치원 학부모위원 1, 유치원 교원위원 1인으로 구성한다.

8(위원선출관리위원회)

위원의 후보자 등록, 선출안내, 투표, 개표, 당선자 결정 및 공고 등의 사물을 관리하기 위하여 위원선출이 종료될 때까지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와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학부모, 교원, 지역인사 등 3인으로 하되 학교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교직원 3인으로 하되, 학년별, 성별 등을 고려하여 학교장이 위촉하여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선출관리위원회 구성 시 당해 학년도 학생 수가 100명 이하 일 경우 학부모선출관리위원회 및 교원선출관리위원회는 통합 운영하며, 선출관리위원은 학부모 및 교직원 중 3인으로 하되, 학교장이 위촉하고 위원장은 위촉된 위원들 중에서 호선으로 한다<신설>

9(학부모위원 선출)

학부모위원은 전체 학부모가 참가하여 직접선거에 의해 선출한다. , 학부모 전체회의에 직접 참가할 수 없는 학부모는 학부모 전체회의 개최 전까지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우편투표, 전자적방법(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2조제2호에 따른 정보처리시스템을 사용하거나 그밖에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을 말한다)으로 투표할 수 있고, 선거당일 투표 마감시간까지 전자투표할 수 있다. <단서 조항 추가 2020. 12. 10.>

1 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3조 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학부모 전체회의, 학부모대표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제1항 단서에 따른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학부모위원을 선출할 수 있다. <조항 신설 2020. 12. 10.>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10일 전까지 위원 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한다.

입후보자는 선거일 5일 전까지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3일전까지 후보자의 신상에 관한 사항, 후보자의 출마 소견서 등이 기록된 선거 공보물을 제작하여 전체 학부모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학부모는 선거 당일에 후보자의 소견 발표를 들은 후 투표한다.

개표 결과 위원 정수에 해당하는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한다. ,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10(교원위원 선출)

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한다.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7일 전까지 위원 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한다.

입후보자는 선거일 4일 전까지 본교 교원 3명이상의 추천을 받아 교원위원 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복수추천 가능)

선거당일에 후보자의 소견발표를 들은 후 단기명으로 투표한다.

당선자는 다수 득표자순으로 결정하고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병설유치원의 경우 교사의 정·현원이 1인인 경우 별도의 선출절차 없이 교원위원으로 선출한다.

11(지역위원 선출) 지역위원은 학부모위원 또는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이 무기명투표로 선출한다.

12(선출일)

위원이 결원된 때에는 궐원된 날로부터 보궐 선출하고, 다만 잔여 임기가 6월 미만으로서 위원정수의 4분의 1이상이 결원되지 아니한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선출되지 아니할 수 있다.

4 장 운영위원회 조직

13(위원장 및 부위원장)

운영위원회에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두되 교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무기명투표로 선출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다만, 재적위원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하여 최고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이 경우 최고 득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여 진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임기 중에 궐위된 때에는 보궐 선출할 수 있으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14(소위원회 설치)

운영위원회에는 안건에 대한 예비심사를 위하여 예.결산 교육과정, 사회교육소위원회는 둘 수 있으며, 급식소위원회는 설치하여야 한다.

소위원회 운영에 대하여는 운영위원회 회의규칙에 정한다.

15(학교내외의 자생조직)

운영위원회는 산하단체로 학부모회, 어머니회 , 체육진흥회, 녹색어머니회 기타 학부모등으로 구성되는 학교내외의 자생조직을 둘 수 있다.

학교의 자생조직은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조직하여야 한다.

16(간사) 운영위원회의 회의기록 등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교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5 장 운영위원회 운영

17(회의소집 등)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하며 정기회는 매년 4에 개최한다.

위원 선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임시회는 학교장이 위원 임기개시일부터 15일이내에 소집한다.

임시회 소집은 학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위원장이 회의 개최 7일전에 소집공고와 함께 회의 안건을 첨부하여 위원에게 개별통지 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을 요하는 안건이라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운영위원회의 회의일수는 연 20일 이내로 하되 정기회 및 임시회의 회기는 1일 이내로 한다.

천재지변 등 위급상황 발생 시,임시공휴일 지정으로 교육과정 변경 등 긴급안건 제출에 따라 학교운영위원회의 소집의 시간적 여유가 없는 부득이한 경우만 제한적으로 서면심의 및 비대면 회의(화상회의 등)를 허용한다.<신설>

예결산주요 교육과정 심의 등 학교운영의 중요사항 결정 시에는 반드시 대면회의를 개최한다<신설>

18(안건의 제출.발의) 운영위원에서 심의할 안건은 학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연서로 발의한다. 다만, 예산안과 결산은 학교장이 이를 제출한다.

19(의사 및 의결정족수)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되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20(교직원의 출석 발언) 운영위원회는 교직원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학교장은 교직원 중 관계자를 운영위원회에 참석시켜 학교장이 제출한 안건에 대하여 설명하고 답변하게 할 수 있다.

21(회의공개의 원칙)

운영위원회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교육 또는 교권의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운영위원회가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가정통신문, 학교게시판 등을 통하여 회의 개최일자, 안건 등을 알림으로써 일반 학부모, 교사 등이 회의에 참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2(서류제출 요구) 운영위원회는 그 결정으로 안건의 심의와 직접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당해 학교장에 대하여 요구할 수 있다.

22조의1(시정명령 신청) 운영위원회는 그 의결로 ·중등교육법 시행령61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교육감 또는 관할 교육지원청의 교육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23(회의록 작성 등)

운영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의 진행내용 및 결과와 출석위원의 성명을 기재한 후 학교장과 위원장이 서명한다.

위원장은 회의록을 학교에 비치하여 학부모, 교원 및 지역주민 등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운영위원회에서 비공개로 결정한 사항은 공개되는 회의록에 이를 게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운영위원회는 매 학년도 말에 운영위원회의 활동 상황보고서를 작성하여 학교 홈페이지, 가정통신문 등을 통해 공개하고 다음 회의 시 이를 보고 하여야 한다.

비대면 회의의 경우에도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참석자 확인 등을 위한 녹화 내역을 보관하여야 한다.<신설>

녹취파일 보관 시 약식 회의록 작성이 가능하며, 회의 시 녹취함을 안내하여야 한다. ,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고 녹취록만 보관할 수 없다<신설>

24(건의사항 처리)

운영위원회에 학교 운영에 대하여 건의를 하고자 하는 자는 위원 1인 이상의 소개를 얻어 건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건의서를 접수한 때에는 이를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한다.

건의를 소개한 위원은 운영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건의의 취지를 설명하여야 한다.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채택한 건의 중 학교장의 권한에 관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학교장에게 이송하고 학교장은 그 처리 결과를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건의안 처리 결과를 건의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6 장 심의 사항의 시행

25(시행의무) 학교장은 제2조에 규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한다. 다만, 학교 운영상 긴급하게 필요한 사항으로서 운영위원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이를 시행한 후 이에 관한 사항을 운영위원회 및 관할청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7 장 운영경비 등

26(운영경비) 운영위원회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는 화당초등학교 회계예산에서 집행할 수 있다.

27(학교발전기금회계) 학교장이 교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용 목적과 용도를 지정하여 기탁하는 기부금품을 접수하거나 전달받은 때에는 학교 발전기금 회계에 편입하여야 한다.

28(회의운영 규칙) 이 규정에 정한 것 외에 운영위원회의 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의 운영규칙으로 정한다.

8 장 규정의 개정

29(규정의 개정)

운영위원회규정의 개정은 재적위원 3분의 1이상 또는 학교장의 발의로 제안된다.

제안된 운영위원회규정의 개정안은 위원장이 7일 이상의 기간을 공고하여야 한다.

운영위원회규정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개정되며 학교장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부 칙 <2003. 3. 03>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최초의 규정 제정) 최초의 학교운영위원회규정은 교직원 전체회의를 거쳐 학교장이 정하여 공포한다.

(경과조치) 이 규정에 의거 최초로 선출된 위원의 임기는 1996년 선출일부터 개시한 것으로 본다.

2조에 규정된 운영위원회 심의사항 중 최초의 임시회가 개최되기 전에 시행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부 칙 <2005. 4. 16>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선출된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이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운영위원회의 위원으로 본다.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운영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종전 규정에 의한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로 한다.

부 칙 <2006. 4. 02>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8. 2. 18>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9. 2. 18>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운영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종전 규정에 의한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로 한다.

부 칙 <2013. 2. 20>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0. 12. 10>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3. 4.10. >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4. 2.20. >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