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과후학교 강사관련 교육부회의자료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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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명주 | 등록일 | 14.06.09 | 조회수 | 267 |
담당자 : 인턴장학사 김명숙 / 290-2577 ○ 방과후학교 강사는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위탁 강사 모집 공모” 절차를 통해 강사에게 프로그램을 개별 위탁하고 있고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개인사업자에 해당 교육부회의자료 (2014.05.20) ○ 개인사업자 허용에 대한 사항 ○ 외부강사연찬회시 전달 교육 예정
<프로그램 위탁강사가 개인 사업자등록을 하고자 할 경우 절차는?> ○ 개인이 사업자등록을 하고 자 할 경우는 ① 사업자등록신청서 1부, ② 임대차계약서 사본(사업장을 임차한 경우에 한함), ③ 허가(등록, 신고)증 사본(해당 사업자), ④ 동업계약서(공동사업자인 경우), ⑤ 재외국민·외국인 입증서류 등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시면 되며, 국세청 홈텍스(www.hometex.go.kr)에서도 인터넷으로 사업자등록이 가능하며 그 처리기간은 3일 이내입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할 세무서 및 국세청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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