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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상반기 식품비 사용 비율 공개
작성자 김남여 등록일 15.09.03 조회수 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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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법 시행규칙 제7조 제1항에 의하여 ‘2015학년도 상반기 급식비 중 식품비 사용 비율을 공개하고자 합니다.

. 공개기간 : 2015년 3~ 8(6개월간)

. 공개내역 : 매월 사용하는 쌀, 잡곡류, 친환경 농축산물, 청과류, 야채류, 수산물 및 해조류, 기타 부식류, 육류, 우유 등의 식품비 사용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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