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당초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일부개정안 에 대한 의견 수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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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화당초 | 등록일 | 24.02.01 | 조회수 | 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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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정책의 민주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여 신뢰받는 참여행정 구현을 위해 화당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을 일부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학부모 및 학생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2024년 2월 1일 화당초등학교장 1. 개정이유: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8조」“국·공립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등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붙임의 신∙구조문 대조표 참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2월 7일 16:00까지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화당초등학교 행정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화당초등학교 행정실 ◦ 전 화: 043-651-6492 (FAX: 043-651-8326) ◦ 이메일: hwadang@korea.kr ◦ 주 소: 충북 제천시 백운면 화당로 33 우편번호 27100 라. 제출방법: 방문, 우편, 모사전송(FAX), 이메일 마. 그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화당초등학교 행정실(전화: 043-651-649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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