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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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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운영위원회 보궐선거 홍보
작성자 화당초 등록일 23.03.02 조회수 98
첨부파일

☞ 우리학교 운영위원은 이렇게 선출합니다.

◈ 선출 시기(선출) : 학부모위원 2(초등 1유치원 1), 교원위원 1지역위원 1

학부모 및 교원위원 : 2023. 3. 21일까지

지역위원 : 2023. 3. 30일까지

◈ 선출 방법

학부모위원 학부모 중에서 민주적 절차에 따라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합니다.

교원위원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

지역위원

∙ 학부모위원 또는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이 무기명 투표로 선출

☞ 자 격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다른 학교의 위원이 아닌 자

☞ 권한과 의무

운영위원회를 통하여 학교 교육과정 운영과 학교 운영 전반에 대하여 학교운영 참여권중요사항 심의.자문권보고 요구권이 있으며회의 참여 의무지위 남용금지의 의무도 있습니다.

☞ 안 내

학교운영위원회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은 우리학교 홈페이지 학교운영위원회 코너 열람행정실 651-6492로 문의하시거나 직접 방문하시면 친절하고 신속하게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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