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보고서(양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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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송선미 | 등록일 | 19.03.06 | 조회수 | 1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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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학년도 학부모 동반 교외체험학습 운영에 대하여 안내해드립니다. 교외체험학습은 개인별 신청에 의하여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국내외 가족동반으로 현장체험학습을 하는 것을 의미하며 학부모님께서는 아래 운영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체험 학습 인정 기간 (가) 국내 체험학습 : 교육과정 운영에 계획된 체험학습은 횟수에 관계없이 실시하며, 연간 7일 이내(출석인정) (나) 국외 체험학습 : 1개월 이내(출석 인정) (다) 체험학습 허용 기간을 초과했을 경우 무단결석으로 처리하며 3개월 이상이면 절차를 거쳐 유예 처리하고, 정원 외로 관리(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29조 ①항) 2. 체험학습 운영 절차 (가) 교외체험학습 절차 : 교외체험학습 신청(신청서 및 학습계획서 제출) → 학교장 심사 후 허가 통보→ 교외체험학습 실시 → 교외체험학습 보고서 제출 (나) 체험학습 신청서 : 3일 전에 담임선생님께 제출(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을 시 결석 처리) (다) 체험학습 후 보고서 : 체험학습 후 학교 첫등교일에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라) 보고서 작성 : 체험학습 일정이 상세하게 나오도록 함(3장 분량 내외) 3. 체험학습 유형 (가) 개별위탁 체험학습 : 친·인척 집에 기거하며 현지학교에 출석하여 수업을 받으면서 그 지역의 자연과 생활을 체험하게 하는 학습형태 (나) 집단 체험학습 : 농·어·산촌의 자매결연학교 또는 시설사용이 가능한 학교에서 관련된 교육과정을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체험학습 (다) 가족동반 체험학습 : 학생의 보호자나 가족이 학생과 함께 자연관찰, 근로, 노작교육, 현장견학 등을 하는 체험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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