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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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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년 추석연휴 다음날(9월10일) 대체공휴일 적용 안내
작성자 화당초 등록일 14.09.03 조회수 587

지난 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대통령령)개정을 통해 도입된 대체공휴일제가 금년 추석연휴(9.7.9.9.)에 최초 적용되어

추석연휴 다음날인 910()이 대체공휴일이 됩니다.

 

··고등학교는 관공서의 공휴일을 휴업일에 포함하도록 규정한 ·중등 교육법 시행령47(휴업일 등)에 따라

대체공휴일인 910()이 휴업일임

 

- 적용 대상 : 각급 관공서(소속기관, 각급 학교 등)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및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공휴일인 추석 전날(97)이 공휴일인 일요일과 중첩되어 추석 연휴 이후, 첫 번째 비공휴일인 910()이 대체공휴일이 되는 것입니다.

 

** 910일이 대체공휴일 이므로 각급관공서가 쉽니다.

     따라서 민원이 있을 경우에는 11일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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