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년 추석연휴 다음날(9월10일) 대체공휴일 적용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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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화당초 | 등록일 | 14.09.03 | 조회수 | 588 |
○ 지난 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대통령령)개정을 통해 도입된 대체공휴일제가 금년 추석연휴(9.7.∼9.9.)에 최초 적용되어 추석연휴 다음날인 9월 10일(수)이 대체공휴일이 됩니다. ※ 초·중·고등학교는 관공서의 공휴일을 휴업일에 포함하도록 규정한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 제 47조(휴업일 등)에 따라 대체공휴일인 9월 10일(수)이 휴업일임 - 적용 대상 : 각급 관공서(소속기관, 각급 학교 등)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및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 공휴일인 추석 전날(9월 7일)이 공휴일인 일요일과 중첩되어 추석 연휴 이후, 첫 번째 비공휴일인 9월 10일(수)이 대체공휴일이 되는 것입니다. ** 9월 10일이 대체공휴일 이므로 각급관공서가 쉽니다. 따라서 민원이 있을 경우에는 11일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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