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당초등학교 로고이미지

공지사항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학교폭력 피해보상에 대한 절차와 방법 안내
작성자 이길숙 등록일 12.03.22 조회수 222
첨부파일
가정통신문.hwp (1.38MB) (다운횟수:133)

학교폭력 피해학생이 발생했을 경우 보상절차와 방법에 대한

가정통신문과 청구서식을 안내해 드립니다.

 

이전글 제8기 학교운영위원회 지역위원 당선자 공고
다음글 제31회 스승의날 기념 정부포상 추천대상자 명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