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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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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빙교사 임용 재공고
작성자 이상균 등록일 10.12.14 조회수 302
첨부파일
재공고-20.hwp (29.5KB) (다운횟수:183)

화당초등학교 공고 제2010 -20

 

 

초빙교사 임용 재공고

 

교육공무원법 제31조 제2항부터 제4,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2조의 4 의거하여 2011. 3. 1.자 초빙교사 임용 추천 대상자 공모 계획을 다음과 같이 재공고합니다.

 

2010. 12. 14.

 

화당초등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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