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석고등학교 규칙
[1979. 03. 01. 제정]
[2014. 03. 11. 개정]
[2017. 04. 19. 개정]
[2019. 04. 11. 개정]
[2020. 03. 01. 개정]
[2020. 04. 13. 개정]
[2020. 11. 01. 개정]
[2021. 04. 12. 개정]
[2022. 10. 18. 개정]
[2025. 03. 31. 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학교규칙(이하“학칙”이라 한다)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 에 따라 형석고등학교(이하“본교”라 한다)의 학사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본교는 “형석고등학교”라 한다.
제3조(위치) 본교는 충청북도 증평군 증평읍 미암로 26에 둔다.
제2장 수업연한.학년.학기 및 휴업일
제4조(수업연한) 본교의 수업연한은 3년으로 한다. 단, 조기진급 및 조기 졸업대상 자는 수업 연한을 단축할 수 있다.
제5조(학년) 본교의 학년은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 한다.
제6조(학기) 본교의 학기는 매 학년도를 두 학기로 나누되, 제1학기는 3월 1일부 터 학교의 수업일수, 휴업일 및 교육과정 운영을 고려하여 학교장이 정한 날까 지, 2학기는 제1학기 종료일 다음날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7조(휴업일) ① 본교의 휴업일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시행한다.
1. 관공서의 휴업일
2. 개교기념일(03.12.)
3. 여름방학
4. 겨울방학
5. 학년말 방학
6. 주 5일 수업제 운영에 따른 토요휴무일
② 제1항 각호 이외의 휴업일은 학교장이 매 학년도가 시작되기 전에 학교운 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제3호. 제4호, 제5호의 방학 기간은 수업일수, 교육과정 운영 등을 고려하여 학교장이 조절할 수 있다.
④ 학교장은 제1항의 제3-5호 외에 천재지변, 기타 급박한 사정이 발생할 때에 는 임시 휴업을 할 수 있다.
제3장 학급편제 및 학생정원
제8조(학과) 본교는 보통과를 두되, 2.3학년 과정에서 학생의 진로 선택을 돕고 계 열성 있는 선택과목의 이수를 위해 필요한 집중이수과정을 설치 운영할 수 있 다.
제9조(학급 수 및 학생정원) 본교의 학급 수 및 학생정원은 당해년도 학생수용계 획에 의하여 매년 충청북도교육감이 배정한 학급 수 및 학생정원으로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항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학생 수에 포함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① 유급생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외국의 학교에서 국내의 중학교에 전학 또는 편입학하여 졸업한 자
1. 외국의 학교에서 2년 이상 재학하고 귀국한 학생(외국에서 부모와 함께 2 년 이상 거주한 자에 한한다)
2. 정부의 초청 또는 추천에 의하여 귀국한 과학기술자 및 교수요원의 자녀
3. 외국인 학생(부모 또는 부모 중 1인이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에는 외국에서 2년 이상의 중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생을 말한다)
③「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의한 보호 대상자로서 군사분계선이북지역의 학교에서 2년 이상 재학하고 군사분계선 이 남지역의 중학교에 편입학하여 졸업한 자
④ 재입학ㆍ전학 또는 편입학하는 자
⑤「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의 자녀
⑥ 기타 지역실정에 따라 교육감이 정하는 자
제4장 교육과정.수업일수.고사
제10조(교육과정) 각 학년의 교육과정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와 충청북도 고등 학교 교육과정 편성지침을 바탕으로 학교장이 편성하고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를 거쳐 운영한다.
① 학생이 3년간 이수하는 총 학점은 192학점으로 한다
② 192학점은 교과 174학점, 창의적 체험활동 18학점으로 구성한다.
③ 학생이 3년의 수업연한 내 192학점을 균형 있게 취득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 을 편성한다.
제11조(수업운영) ① 수업이 시작되는 시각과 끝나는 시각은 학교장이 정한다.
② 학교장은 교육상 필요한 때에는 학년 또는 학과 등을 달리하는 학생을 병합 하여 수업할 수 있다.
③ 학교장은 교육의 본질 추구와 학생 개개인의 특기 신장 등을 위하여 교과활 동 외에 다양한 활동을 실시할 수 있다.
제12조(교외체험학습) ① 교류.교환학습 및 교외체험학습을 희망하는 보호자는 학 교장이 따로 정하는 절차에 의하여 허가를 받고 실시할 수 있다.
② 국내 체험학습은 1주일 이내, 국외 체험학습은 1개월 이내에서 실시할 수 있 다. 다만, 학생선수의 진로 탐색 및 기능 향상을 위한 체험 학습의 경우 등 부 득이한 경우에는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학교장의 승인을 얻어 체험학습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학생의 출결사항은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 리지침에 의한다.
제13조(수업일수) 수업일수는 매 학년 190일 이상으로 한다. 다만, 학교장은 천재 지변이나 주 5일 수업의 실시, 연구학교의 운영 또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105 조의 규정에 의한 자율학교의 운영 등 교육과정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10 분의 1의 범위에서 수업일수를 감축할 수 있으며, 수업일수를 감축한 경우 다음 학년도 개시 30일 전에 관할청에 보고한다.
제14조(고사) ① 정기고사는 학기별로 1차고사(중간고사)와 2차고사(기말고사)로 구분하여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학교장은 필요에 따라 임시고사를 시행할 수 있다.
제5장 입학.재입학.편입학.전학.휴학.퇴학.수료 및 졸업
제15조(입학자격) 본교 제1학년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항의 1에 해당하 는 자로 한다.
① 중학교를 졸업한 자
② 초ㆍ중등교육법 제97조에 의거 중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을 인정받은 자
제16조(입학시기) 입학의 시기는 학교의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 에서 수시로 할 수 있다.
제17조(입학방법) ① 본교 제1학년에 입학하고자 하는 자는 본교의 신입생 전형 절차에 따라 응시원서를 제출하여 합격하여야 한다.
② 초ㆍ중등교육법시행령 제82조제3항 및 제92조제3항에 해당하는 귀국학생 등 은 학교장이 따로 규정을 정하여 선발할 수 있다.
제18조(재입학) 본교를 퇴학한 자로서 재입학을 희망하는 자는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퇴학 당시 학년의 이하 학년에 학교장이 재입학을 허 가할 수 있다.
제19조(전.편입학) 본교에 전.편입학을 지원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충청북도교육청 의 전입학.재입학.편입학 업무시행지침에 따라 전편입학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 쳐 학교장이 결정한다.
제20조(휴학) ①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휴학하려는 자는 그 사유서 에 내용을 증명할 만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보증인 연서로 학교장에게 출원하 여야 한다.
② 휴학을 허가하는 기간은 의사의 진단서에 의한 치료 기간으로 하되 3월 이 상으로 한다.
③ 휴학을 허가하는 기간은 매회 3월 이상 1년 이하로 하되 3회 이상 거듭할 수 없다.
④ 병역으로 인하여 수학할 수 없는 기간은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를 휴학 기간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⑤ 휴학한 자의 복학 시기는 휴학기간이 종료된 다음 날로 한다. 다만,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휴학이 시작된 학년도의 다음 학년도 학기 초에 복학할 수 있 다.
제21조(자퇴) ① 학교의 장은 학업 중단의 징후가 발견되거나 학업 중단 의사를 밝힌 학생에게 학업 중단에 대하여 숙려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숙려기간을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② 스스로 퇴학하고자 하는 자는 학업중단 숙려제 적용 후 보증인 연서(이하 ' 자퇴원서'라고 한다.)로 그 사유를 제출하여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전항에 의거 자퇴원서를 제출한 경우 즉시 처리하지 않고 일정 기간 숙려기 간을 둔다.
④ 전항에 의거 숙려기간 동안 교육감이 지정한 전문상담기관에서 상담을 받도 록 안내해야 하며, 상담을 받은 경우 상담소견서를 자퇴원서에 첨부해야 한다.
제22조(퇴학처분) ① 학생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퇴학처분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퇴학처분을 하기 전에 일정기간동안 가정학습을 하 게 할 수 있다.
1. 품행이 불량하여 개전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
2. 정당한 사유 없이 결석이 잦은 자
3. 기타 퇴학처분에 해당하는 학칙을 위반한 자
② 학교장은 학생에 대하여 퇴학 처분 징계를 하기 전에 일정기간 동안 가정학 습을 하게 할 수 있으며, 퇴학 처분 징계를 한 때에는 학생 및 학부모 등 보호 자와 진로 상담을 하고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다른 학교 또는 직업교육훈련기관 등을 알선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제23조(수료 및 졸업) ① 학교장은 학생의 교육과정의 이수 정도 등을 평가하여 학생의 각 학년 과정의 수료 또는 졸업을 인정한다.
② 학생의 각 학년의 수료에 필요한 출석일수는 수업일수의 3분의 2이상으로 한 다.
제24조(입학서류) 본교에 입학하려는 자는 학교장이 따로 정한 절차에 의하여 입 학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5조(전.편 입학서류) 본교에 전.편입학하려는 자는 전.편입학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6조(졸업장) ① 학교장은 학교의 전 교육과정을 수료하였다고 인정한 자에게 학교장이 정하는 서식에 의한 졸업장을 수여 한다.
② 학교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 명예 졸업장을 수여할 수 있다.
1. 명예 졸업장 수여 방향
본교에 재학한 사실이 있는 자로서 명예를 기리기 위할 때나 명예회복이 필 요하다고 인정될 때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여할 수 있다.
2. 명예졸업장의 효력
졸업장으로서의 법적 근거나 구성 요건이 없으므로 학력으로 인정될 수 없으 며 단순히 명예로서의 의미만 있다.
3. 명예졸업장의 수여 기준
본교에 재학한 사실이 있는 자로서
1) 국가 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4조에 의한 국가 유공자 로서 동법 시행령 제 2조 제 6항에 의거 애국활동을 교육.홍보하여 애국정 신을 계승.구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 자
2) 인류 문화 향상에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된 자
3) 학교 교육 발전에 특별히 공헌하여 명예를 드높인 공적이 있다고 인정된 자
4) 본교에 재학 중 질병 등의 사유로 사망한 자로서 졸업평가회에서 추천 을 받아 학교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
제6장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제27조(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본교는 제2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28조의 규 정에 의한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위원회의 이수인정평가를 거쳐 학교장이 인정 한 경우에는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을 인정할 수 있다.
제28조(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
① 학교장은 조기진급・졸업 및 상급학교 조기입학자격부여를 위하여 조기진급졸업・진학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장은 교감으로 하며, 위원은 , 교무기획부장, 1학년부장, 2학년부장, 3학년부장, 해당 과목별 담당교사 2인 등으로 구성한다.
③ 조기진급.졸업 대상자 및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부여 대상자 선정 시기 및 선정절차, 평가 방법 등 세부 사항은 당해 연도 조기 진급 등에 관한 시행 지침을 준용한다.
④ 조기이수 대상자는 조기이수 해당 학년의 교육과정에 편성된 전(全)교과목에 대하여 조기이수인정을 받아야 한다.
제7장 수업료.입학금 기타비용의 징수
제29조(징수금) 수업료 및 입학금의 징수에 관하여는「충청북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및 동 조례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0조(기타 비용의 징수 등) ① 수익자부담경비(급식비, 현장학습비 등)와 같이 교육과정 운영 상 학부모에게 추가 비용을 부담시킬 필요가 있을 경우 학교장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제8장 학생포상 및 학생징계 등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
제31조(포상) ① 학교장은 품행이 방정한 자,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 각종 기능이 우수한 자, 선행에 있어 타인의 모범이 되는 자 또는 공로가 있는 자 등에 대하 여 표창할 수 있다.
② 학생 포상의 종류, 시기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학교장이 따로 정한다.
제32조(징계) ① 학교장은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징계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장은 학생 또는 학부모 등 보호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1. 학교내의 봉사
2. 사회봉사
3. 특별교육 이수
4. 등교정지
5. 퇴학처분
② 학교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의 인격이 존중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그 사유의 경중에 따라 징계의 종류를 단계별로 적용하여 학생에게 개전의 기회를 주도록 하여야 한다.
③ 학생의 징계와 관련한 기타 필요한 사항은 학교장이 따로 정한다.
④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에 의하여 학생을 지도할 때에는 훈육, 훈계 등의 방법으로 하되, 도구.신체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⑤ 본교 학생은 규정된 교복을 입어야 하며, 두발.복장 등 용모, 교육목적상 필 요한 소지품 검사, 휴대 전화 등 전자기기의 사용 및 학교 내 교육.연구 활동 보호와 질서 유지에 관한 사항 등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은 학생생활규정으로 대신한다.
제33조(학생의 의무) 학생은 학칙 등 제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수업연구 등 본 교의 기본 기능수행에 방해가 되는 개인 또는 집단적 행위와 교육목적에 위배 되는 활동을 할 수 없다.
제34조(기숙사) ① 본교에 기숙사를 둔다.
② 기숙사에 입사하려는 자는 보증인 연서로 입사원서를 학교장에게 제출하여 야 한다.
③ 기숙사생의 복무 등 세부사항은 학교장이 따로 정한다.
제9장 학생자치활동의 조직 및 운영
제35조(학생 자치활동) ① 본교는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을 함양하고 학생의 취미 및 특기 적성 신장을 통한 건전한 학풍을 조성하기 위하여 형석고등학교 학생 자치회(이하 “학생회”라 한다)를 둔다.
② 기타 학생회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학교장이 따로 제정.운영 한다.
제35조(기능) 학생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학생회 활동에 필요한 예산안 및 결산
2. 수학여행, 수련활동, 봉사활동, 체육대회, 축제 등 학생회 활동에 관련된 사항
3. 기타 학교운영에 대한 제안(학칙개정 등) 및 건의사항
제37조(학생의 의무) 학생은 학칙 등 제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수업.연구 등 본 교의 기본 기능수행에 방해가 되는 개인 또는 집단적 행위와 교육목적에 위배 되는 활동을 할 수 없다.
제10장 학부모회 설치 및 운영
제38조(학부모회) 충청북도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ㆍ운영 및 학부모교육 지원 등 에 관한 조례 제4518호에 따라 학교장은 학부모회 설치·운영 및 학부모교육 지 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인 학부모회를 운영한다.
제39조(기능) 학부모회는 학교교육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학교운영에 대한 의견제시 및 학교교육 모니터링
2. 학부모 자원봉사 등 학교교육 활동 참여·지원
3. 자녀교육 역량강화를 위한 학부모교육
4. 충북교육공동체헌장 학교 안착 활동 지원
5. 그 밖에 학교의 사업으로서 학부모회의 규정으로 정하는 사업
제11장 학칙 개정
제40조(학칙개정) ① 학교장은 미리 학생, 학부모, 교원의 의견을 듣고, 그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정.공포한다.
② 학칙은 충청북도교육청 학교규칙 운영 매뉴얼에 따라 개정하거나 운영한다.
③ 학칙개정안은 15일 이상 학교홈페이지, 게시판, 가정통신문 등에 공고 후 공 포한다.
④ 기타 학칙개정안의 제안방법,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절차와 방법 등 학 칙 개정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은 학칙 제개정 매뉴얼에 따라 학교장이 따로 정 할 수 있다. 다만,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학교규칙의 기재사항 등) 1항 10 호 기타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교규칙 제개정 절차를 생략하고 교무회의와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학교장의 결정에 따라 학 칙을 개정할 수 있다.
부칙
본 학칙은 1979년 3월 1부터 시행한다.
본 학칙 시행 상 필요한 세칙은 학교장이 이를 정한다.
부칙[관리 1040-491. 1983. 7. 28. 학급 당 정원 59명]
① 본 학칙은 서기 198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본 학칙 발효전에 이루어진 사항은 구학칙의 적용을 받는다.
③ 본 학칙과 구 학칙이 서로 저촉되는 경우에는 학생에게 유리한 학칙을 적용한다.
④ 학급당 학생 정원은 1984학년도 입학생으로부터 적용한다.
부칙[관리 1041.3-691. 1984. 9. 3. 학급당 학생 정원 58명]
① 이 학칙은 198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이 학칙 시행상 필요한 세칙은 학교장이 이를 정한다.
부칙[관리 25412-706. 1986. 10. 6. 학급당 정원 57명]
① (시행일) 이 학칙은 198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2, 3학년의 학생정원은 종전 학칙을 적용한다.
부칙[관리 25412-621. 1987. 9. 17. 학급당 정원 56명]
① (시행일) 이 학칙은 198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2, 3학년의 학생정원은 종전 학칙을 적용한다.
부칙[관리 25412-459. 1988. 8. 31. 학급당 정원 54명]
① (시행일) 이 학칙은 198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2, 3학년의 학급수 및 학생정원은 종전 학칙을 적용한다.
부칙[관리 25412-451. 1989. 9. 23. 학급당 정원 52명]
① (시행일) 이 학칙은 199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2, 3학년의 학급 수 및 학생정원은 종전 학칙을 적용한다.
부칙[관리 25412-466. 1990. 9. 15. 학급당 정원 50명]
① (시행일) 이 학칙은 199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2, 3학년의 학급수 및 학생정원은 종전 학칙을 적용한다.
부칙[관리 25412-395. 1991. 8. 8. 학급당 정원 49명]
① (시행일) 이 학칙은 199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2, 3학년의 학급수 및 학생정원은 종전 학칙을 적용한다.
부칙[행정 25412-556. 1992. 8. 28. 학급당 정원 48명]
① (시행일) 이 학칙은 199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2, 3학년의 학급수 및 학생정원은 종전 학칙을 적용한다.
부칙[행정 81414-861. 1993. 8. 30. 학급당 정원 47명]
① (시행일) 이 학칙은 199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2, 3학년의 학급수 및 학생정원은 종전 학칙을 적용한다.
부칙[행정 81414-539. 1994. 8. 10. 학급당 정원 46명]
① (시행일) 이 학칙은 199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2, 3학년의 학급수 및 학생정원은 종전 학칙을 적용한다.
부칙[행정 81412-577. 1995. 8. 18. 학급당 정원 45명]
① (시행일) 이 학칙은 199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2, 3학년의 학급수 및 학생정원은 종전 학칙을 적용한다.
부칙[행정 81412-543. 1997. 8. 26.]
① (시행일) 이 학칙은 199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7조, 제28조, 제31조 는 199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 81412-310, 1998 4. 17. 용어변경]
① (시행일) 이 학칙은 1998년 4월 17일부터 적용한다.
부칙[행정 81412-657, 1998. 9. 21.]
① (시행일) 이 학칙은 1998년 9월 2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기관 81415-962, 1999. 10. 21.]
① (시행일) 이 학칙은 1999년 10월 2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기관 81412-167, 2001.3.3 . 용어변경]
① (시행일) 이 학칙은 2001년 3월 3일부터 적용한다.
부칙[기관 81412-323, 2001.5.11.]
① (시행일) 이 학칙은 2001년 5 월 11 일부터 적용한다.
부칙[기관 81412-619, 2001.9.1.]
① (시행일) 이 학칙은 200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2001학년도 휴업일은 제13조 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학교의 장이 학년도가 시작된 후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부칙[기관81412-814, 2003.9.29.]
① (시행일) 이 학칙은 2003년 9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중등교육과-2507, 2004. 2.23.]
① (시행일) 이 학칙은 2004년 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기획관리과-2658, 2004.5.17.]
① (시행일) 이 학칙은 2004학년도 5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기획관리과-6626, 2004.11.30.]
① (시행일)이 학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기획관리과-1848, 2005.03.15.]
① (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중등교육과-11167, 2011.4.20.]
① (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중등교육과-852, 2014.03.11.]
① (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2017.04.19.]
① (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2019.04.11.]
① (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2020.03.1.]
① (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0.04.13.]
① (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0.11.01.]
① (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1.04.12.]
① (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2.10.18.]
① (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5.03.31.]
① (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