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학년도 심우학사 운영 계획(2015.03.13)결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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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동원 | 등록일 | 15.06.03 | 조회수 | 296 | |||||||||||||||||||||||||||
선발방법 가. 사회적 배려자, 원거리 거주 학생(20%) 이상 선발한다. 1) 사회적 배려 대상자 선발 : 학년별 3명 내외를 선발한다. ♣1순위 : 소년소녀가장 ♣2순위 : 기초생활수급자 ♣3순위 : 보훈 대상자 ♣4순위 : 조손가정 ♣5순위 : 한부모 가정(법적) 2) 원거리 거주 학생 : 학년별 5명 내외를 선발한다.(학년별 인원은 상황에 따라 가감할 수 있다.) ♣1순위 : 타시도(충남, 서울시 등) ♣2순위 : 충북 내 타 시․군(괴산군, 진천군, 청원군, 청주시 등) ♣3순위 : 증평군내 증평읍 제외 지역(면 단위지역) 3) 사회적 배려 대상자인 경우에도 희망자에 한하여 선발한다. 4) 원거리 거주학생인 경우 1,2순위를 우선 배정하고 3순위는 성적순으로 선발한다. (단1,2순위도 희망인원이 선발인원보다 많을 경우에는 성적순으로 선발한다.)
다. 심우학사 선발은 국,영,수 3개 과목의 성적 총점에 의한 석차 순으로 선발하되 동점자 처 리나 부적격자는 심우학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처야 하며 결격 사유가 발견되었을 경우 명단에서 제외한다. 라. 결원 또는 특별한 사항이 발생시, 추가 선발은 운영위원회 심의를 받아 할 수 있으며, 특 별한 경우 학교장 재량으로 추가 선발이 가능하다. 마. 심우학사 입사 시작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입사를 희망하는 학생은 입사신청서를 제출하고 15일 이내에 심우학사 운영위원회 협의를 거쳐 위원장이 선발 유무를 결정한다. 바. 성적 우수자가 자발적으로 퇴사를 원하여 퇴사한 경우에는 재학 중 당해 년도에는 재입사 할 수 없으며, 학교에서 지급하는 장학금 지급을 금지한다. 제13조(입사제한) 1. 교칙을 위반하여 학교 내 봉사 이상의 처벌을 받은 자 2. 기숙사에서 퇴사 처분을 받은 자 3. 전염성 질환자 및 보균자 4. 품행이 단정하지 못하거나 기타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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