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장 총칙
제1조(명칭) 본 회는 형석고등학교 총동문회라 한다.
제2조(목적) 본 회는 동문 상호간의 협동을 통하여 모교의 발전과 친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 본 회의 사무소는 모교에 둔다.
제 2 장 사 업
제4조(사업) 본 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행한다.
가. 회원 상호간의 협동에 관한 사업
나. 동문회 장학기금 운영에 대한 일
다. 모교 발전에 관한 사업
라. 기타 본 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 3 장 회원
제5조(회원의 자격) 본 회에 가입할 수 있는 자는 형석고등학교를 졸업한자에 한하여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6조(회원의 권리) 본 회의 회원은 다음의 권리를 가진다.
가. 의결권
나. 선거권, 피선거권
다. 본 회의 사업에 참여할 권리
라. 본 회의 대하여 건의할 권리
제7조(회원의 의무) 본 회의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가진다.
가. 회비를 납부할 의무
나. 본 회의 회칙 및 각종 규정을 준수할 의무
다. 본 회의 결의된 사항을 준수할 의무
제 4 장 조직
제8조(지부조직)
1) 본 회는 산하에 기별동문회를 둔다.
2) 본 회는 회원이 거주하는 지역별로 지부를 조직할 수 있다.
제 5 장 기 관
제9조(총회)
1) 본 회에 의결기관으로서 총회를 둔다.
2) 총회 참가자격은 형석고등학교 동문으로 한다.
제10조(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결의한다.
가. 임원 선출에 관한 사항
나. 회칙 개정에 관한 사항
다. 사업계획의 수립
라. 예산의 심의와 결산의 승인(입회금 결정)
마. 기타 중요한 사항
제11조(총회소집)
1) 총회는 다음에 의하여 소집한다.
가. 정기총회는 매년 기별 체육대회날로 회장이 소집한다.
나. 임시총회는 이사 1/3이상이 그 목적을 명시하여 회의 개최를 요구할 때에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2) 총회는 참석인으로 개최한다.
3) 총회 의사 결정은 이 회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회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총회의 의안 제출)
1) 총회의 의안은 전 제10조에 의거하여 회장이 제안한다.
2) 회원의 총회에 의안을 제출하고자 할 때는 재적회원 20인 이상 또는 총동문회이사 1/3이상이 목적을 명시하여 회의 개최 7일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이사회 구성) 이사회는 회장단, 감사, 총무, 산하지부장, 이사로 구성한다.
제14조(이사회 기능)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가. 업무 집행에 관한 사항
나.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다. 사업계획 운영에 관한 사항
라. 예산, 결산, 안의 작성에 관한 사항
마. 회칙 개정안의 작성 제규정의 제정 개폐
바. 예비비 사용 승인
사. 기별 체육대회에 관한 사항
아. 기타 중요한 사항
제15조(이사회의 회의)
1) 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2)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6 장 임 원
제16조(임원의 종류)
1) 본 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회장 1인
명예회장(형석고등학교장)
부회장 약간 명
총무이사 1인
이사 : 회장, 부회장, 총무, 각 지부장, 각 기별 대표 감사 2인
2) 전항의 임원 외에 고문을 둘 수 있다.
3) 총무이사는 회장이 지명하여 총회에 보고한다.
제17조(회장, 부회장의 선출)
1) 회장은 본 회의 회원으로서 회원10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 총회에서 선출한다.
2) 부회장은 본 회의 회원으로서 회원10인 이사의 추천을 받아 총회에서 선출
하되 기별로 안배하여 가장 높은 기준으로 서열을 정한다.
제18조(이사의 선출) 이사는 각 기별 회의에서 선출한다.
제19조(감사의 선출) 감사는 본 회의 회원중에서 2명을 총회가 선출한다.
제20조(회장, 부회장의 임무)
1)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여 회무를 총괄하고 총회와 이사회를 소집하며 그 의장 이 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사고가 있을 때는 전항 17조 2항에 의해 부회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21조(감사의 임무)
1) 재산을 감사하는 일.
2) 이사회는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언 1회 이상 감사하는 일
3) 1) 및 2)의 감사결과 불미한 점이 있음을 발견할 때는 이사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총회에 보고하는 일.
4) 재정상황 또는 총회, 이사회는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회장 또는총회, 이사회에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22조(임원의 임기)
1) 회장, 부회장,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있다.
2) 임원 임기중 결원이 생겼을 때는 다음 총회에서 보선하다. 단 임원의 임기가 1년
이하를 남기고 결원이 된 때에는 임원의 부회장 서열순으로 자동적으로 그 직을
승계하고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3) 임원은 그 임기가 종료되더라도 그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그 직무를 집행한다.
제 7 장 재 정
제23조(재정) 본 회의 재정은 회비, 보조금, 기부금 과 기타 수익금으로 충당한다.
제24조(회비)
1) 회비는 단일 회비로 졸업식 입회비 명목으로 직전년도에 총회 결의로 정한다.
2) 기타 각출금에 관한 사항은 총회에서 정한다.
제25조(재산의 관리)
1) 보통 재산을 처분하고자 할 때는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보통재산의 유지, 보존 , 기타 관리에 관하여는 회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 8 장 보 칙
제26조(회칙개정) 본 회의 회칙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 또는 총회 참석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개정할 수 있다.
제27조(시행규칙) 본 회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에 정하되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8조(시행일) 본 회칙은 총회로부터 승인된 날부터 시행한다.
승인된 일자 1999년 4월 17일
기별체육대회규정
제1조(명칭) 본 대회는 형석고등하교 기별 체육대회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 대회는 동문 상호간 친목도모 및 모교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주최) 본 대회는 총동문회가 주최하며 동동문회장이 대회장이 된다.
제4조(주관) 본 대회는 모교 절업기수별로 매년 주관하되 2000년도 제2회 주관을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주관하며 주관 대표가대회 집행위원장이 된다.
제5조(장소) 본 대회는 모교에서 주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6조(일시) 본 대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년 5월 셋째주 일요일에 주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이사회에 정한다.
제7조(경기종목) 본 대회 경기종목은 주관기의 사업계획안을 참조하여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8조(대회경비) 본 대회의 소요 경비는 주관기의 책임하에 소용 경비를 충당하되 이사회에서 정하는 기별 참가금은 모교 체육발전에 전액 기부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9조(사업계획보고) 주관기 대표자는 당해연도 사업계획안을 이사회에 보고한다.
제10조(기타사항) 전항 이외의 제반 사항은 총동문회 이사항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회칙은 총회 승인된 날부터 시행한다.
동문장학회규정
1. 명칭: 형석고등하교 동문장학회라 한다.
2. 목적
1) 모교 발저에 기여
2) 모교 명예선양자
3) 학업성적 우수 한 자
4) 가정이 빈곤한 모범 학생
3. 위원 : 총동문회 회장단
4. 기금 : 총동문회 기금중 장학회 기금을 별도로 산정.
5. 장학금 : 위 기금의 년 이율의 60%로 하고 ,40%는 동문 후원금으로 한다.
6. 예처 : 최고 이율의 저금종류 채택
7. 수혜대상 : 당해연도 졸업자 또는 재학생으로서 위 목적에 공한한다.
8. 시행 : 모교의 학교장이 추천한자로써 장학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발된 자로 장학증서와 같이 장학금을 수여한다.
9. 부칙 : 서류(장학증서, 영수증철)
서기(1999년부터 시행하되 학교장이 정하는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