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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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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 명령에 따른 과태료 부과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0.11.10 조회수 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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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 안녕하세요?

감염병예방법 개정에 따라 감염병 전파가 우려되는 경우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에 따르지 않는 경우 2020.10.13.부터 10만원 이하(관리자.운영자의 관리의무 미준수 시 300만원 이하)과태료 부과가능해졌습니다. 감염병 전파 예방을 위해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효력 발생일: 2020. 11. 13. (금) 0시 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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