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학년도 출결관련 서류 양식 공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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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용현 | 등록일 | 21.03.03 | 조회수 | 286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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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형석고등학교 교사 김용현입니다. 학생들의 출결관련한 서류를 공지해 드립니다.
결석관련해서는 결석 이후 일주일 이내 결석계를 제출하여 학교장의 결재를 받아야 질병결석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여학생의 생리결석 관련해서는 1달에 1번 인정결석처리를 하고 있으며 별도의 서류는 필요치 않습니다. 다만 고사기간 생리결석으로 인한 인정점은 질병결석과 동일하게 처리한다는 예외규정이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생리결석의 시행 시 부모님께서 결석을 허락하셨는지 여부를 파악하는 전화가 담임교사로부터 올 수 있다는 점을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교외체험 학습의 신청은 신청일 3일 전 학교장 결재가 완료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기에 3일 이전 학교에 안내가 가야 합니다. 시일이 정해져 있음에도 지나치게 늦게 학교에 신청해 결재일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 교외체험학습 승인이 허락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사전에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형석고등학교 지침 상 교외체험학습의 일자는 일주일로 제한하고 있으며 국외여행등으로 인한 체험학습 중 부득이한 경우 1주 연장이 가능합니다. 안내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출결에 있어 불이익이 없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서류를 첨부해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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