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 원서 접수 안내 ※ 응시원서 접수 관련 문의: 043-835-1331~4 가. 작성・접수 및 변경 신청기간 및 시간 ◦ 응시원서 작성, 접수 및 변경 신청기간: 2019. 8. 22.(목)~9. 6.(금) ※ 상기 기간 중 토요일 및 공휴일은 제외 ◦ 업무시간: 09:00~17:00 나. 응시자격, 원서 작성・접수 및 변경 신청 장소 ◦ 졸업예정자: 재학 중인 고등학교 ◦ 졸업자: 출신 고등학교 [다만, 응시원서 접수일 현재 주소지와 출신학교 소재지가 서로 다른 관할 시험지구일 경우 또는 현재 주소지와 출신학교 소재지가 동일 시험지구내 서로 다른 관할 행정구역(도의 시.군만 해당)일 경우 현재 주소지 관할 충청북도교육감이 지정하는 장소에서도 접수 가능] ◦검정고시 합격자: 현재 주소지(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충청북도교육감이 지정하는 장소 ◦기타 학력 인정자: 현재 주소지(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충청북도교육감이 지정하는 장소 ※ 중증/경증 시각장애, 뇌병변 등 운동장애, 중증/경증 청각장애, 지체부자유 수험생 등 시험편의제공대상자는 출신(재학) 고등학교를 경유하여 해당 시험지구교육청에서 접수함. ※ 국적에 관계없이 상기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수능에 응시 가능함. ※ 충청북도교육감이 지정하는 장소는 - 현 거주지(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험지구교육청 - 청주교육지원청, 충주교육지원청, 제천교육지원청, 옥천교육지원청 ※ 장기입원환자, 군복무자, 수형자 및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된 자는 응시를 희망(출신고교, 주민등록상 주소지, 실제 거주지 중 선택)하는 시험지구교육청에 제출할 수 있음. ※ 응시원서 작성내역 변경 신청 및 정정은 원서접수처와 동일한 곳에서 실시함. 다. 응시원서 접수 시 제출 서류 및 접수 방법 1) 제출 서류 ◦ 응시원서 1통 (원서 접수처에서 출력) ◦ 여권용 규격 사진(가로3.5cm×세로4.5cm) 2매 (응시원서 부착용) ◦ 응시수수료 납부 영수증 1통 (원서 접수 시 현금 납부) ◦ 신분증 (원서 접수 시 본인 확인용으로 활용) ※ 주민등록증, 유효기간 내 주민등록증 발급신청확인서, 운전면허증, 기간만료 전 여권, 유효기한 내 청소년증(청소년증 발급신청 확인서), 사진이 부착되고 성명/생년월일/학교장직인이 기재된 학생증에 한하여 신분증으로 인정함. < 사진규격 > ◼ 원서접수일 기준 6개월 이내에 촬영된 천연색 상반신 정면 여권용 규격 사진(가로 3.5㎝×세로 4.5㎝)으로, 머리의 길이(정수리부터 턱까지)가 3.2㎝~3.6㎝이어야 함. ◼머리카락, 안경테 등으로 눈을 가리거나 모자 등으로 머리를 가리면 안 됨. ◼ 디지털 사진의 경우 관련 S/W를 통한 원판 변형을 금지함. ◼ 배경은 균일한 흰색이어야 하고 테두리가 없어야 함. ※ 자세한 사항은 외교부 여권 안내 홈페이지(http://www.passport.go.kr) 여권사진규정 참조 |
◦ 기타 증빙서류(아래 해당자에 한함) ◼ 직업탐구 영역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 전문계열 전문 교과를 86단위 이상 이수(2019학년도 이수예정 포함)한 것을 증명하는 학교장 확인서[서식27(161p)] 1부 2016년 3월 1일 이전 졸업자는 전문계열 전문 교과를 80단위 이상 이수한 것을 증명하는 학교장 확인서[서식27(161p)] 1부 (단, 출신 또는 재학 학교에서 접수 시 응시원서상의 접수자 확인으로 대체) ◼졸업자 중 응시원서 접수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이전되거나 기타 사유로 출신학교가 아닌 시험지구교육청에 지원하는 자 ◦ 졸업증명서 원본 1부 ◦ 주민등록초본(주소 확인용) 1부 ◼ 검정고시합격자 ◦ 합격증 사본(원본 지참) 또는 합격증명서 1부 ◦ 주민등록초본(주소 확인용) 1부 ◼ 저소득층 수급 자격 보유자로서 응시수수료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 응시원서 접수일 현재 수험생이 저소득층 수급 자격 보유자[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및 생계급여조건부, 보장시설 수급자 중 1개 이상 해당하는 자), 법정차상위계층(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자활근로,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계층 확인 대상자 중 1개 이상 해당하는 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중 해당사항이 있는 자]로서 응시수수료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 ◦ 졸업생, 검정고시합격자, 기타학력인정자 및 재학생 중 시험지구교육청에서 접수하는 시험편의제공대상자는 아래의 서류 중 해당하는 서류 제출 구분 | 제출 서류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법정차상위계층 | 장애인연금 수급자 확인서 | 장애수당 수급자 확인서 | 자활근로자 확인서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증명서 | 차상위계층 확인서 |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 한부모가족 증명서 |
※ 해당 증명서는 접수시작일로부터 최근 1개월 이내(2019.7.22.이후) 발급분부터 유효 ◦ 재학 중인 학교에서 접수하는 재학생: 별도 제출서류 없음. ※ 주소 확인용 증빙서류는 지원자 가족들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주민등록초본을 기본으로 하되, 지원자가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는 경우 허용 ※ 연중(교육비 지원 자격 심사 이후) 수급자격 변동내역이 있는 재학생의 경우 반드시 수험생 본인이 다음의 절차를 거쳐야 응시수수료 면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안내 요망 - 관할 보장기관(행정관청)에 사회보장급여 신청 시 사회보장급여(기초생활보장, 한부모가족 등) 신청과 더불어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항목도 반드시 신청해야 함. 추후 보장기관(행정관청)으로부터 급여 심사 결과를 통지 받으면 학교 행정 담당자에게 'NEIS' 전산망에 사회보장급여 내역이 반영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
◼관련 증빙서류 제출자 ◦ 입원 중인 환자: 입원확인서 1부 ◦ 군복무자: 군복무확인서(증명서) 1부 ※ 원칙적으로는 병적증명서로 대체할 수 없으나, 현역병, 상근예비역 및 보충역 등의 기초군사훈련 기간인 경우 등은 병적증명서로 대체 가능 ◦ 수형자: 수감확인서 1부 ◦ 시험편의제공대상자: 유효기한 내 복지카드 또는 종합병원장 진단서 등 각 1부 ※ 개인정보 제공 및 조회 동의서[서식36(174p)] 징구 ※ 시험편의제공대상자 시험관리 부분 참조 (94p) ◦ 기타 학력 인정자: 해당 사례별 증빙서류 1부 (단, 기타 학력 인정자 중 외국 학력 인정자가 재응시하는 경우에는 과거 제출 증빙서류를 확인하는 것으로 대체 가능) □ 외국학력 인정 확인을 위한 증빙자료 ◦ 외국 해당교(최종학력) 졸업증명서 (한글번역 공증) 1부 ◦ 외국학교 전학년 성적증명서 (한글번역 공증, 학년제 확인 용도) 1부 ◦ 기타 시도교육감이 요구하는 서류 (국내 최종학력증명서, 출입국사실증명서 등) - 재외국민의 현지 여건에 따라 아포스티유 인증을 받거나, 영사확인(해당 학교의 학력인정 여부 확인 목적)을 받아 제출 ・ 아포스티유 협약 가입국: 아포스티유 인증 또는 영사확인 가능 ・ 아포스티유 협약 미가입국: 아포스티유 인증 불가, 영사확인만 가능 (아포스티유 협약 내용 등은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험관리 주요사례집” 참조) |
|
2) 응시원서 작성.접수 방법 ◦ 졸업예정자와 졸업자 - 출신(재학) 학교에 제출함을 원칙으로 함. - 졸업예정자는 학교를 통해 일괄 접수하고, 졸업자는 출신 학교 또는 충청북도교육감이 지정하는 장소에 응시자가 직접 방문 접수(개인 접수)함. ◦ 타 시·도 지원자(도의 동일 시험지구내 타 시·군 지원자 포함) - 현재 주소지 관할 시험지구교육청에 제출함. 단, 졸업증명서(원본,NEIS발급분도 가능함) 및 주민등록초본(원본)을 첨부토록 함. ※ 발급담당자 성명이 기재된 졸업증명서 원본을 첨부하여 본인이 직접 접수 ⇒ 졸업증명서는 2018. 8. 22.이후(1년 이내)에 발급한 것이어야 함. ◦ 대리접수자 ◼원칙: 본인이 직접 접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직접 접수의 예외 사례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으며 대리접수자는 응시자의 직계 가족 등에 한하여 허용함.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으로 응시자와의 관계 확인이 가능한 경우만 인정) ◼ 대상자: 고교 졸업자(검정고시 합격자 등도 포함) 중 장애인, 수형자, 군복무자, 입원 중인 환자, 원서접수일 기준 현재 해외 거주자(해외 여행자는 대상자에 해당되지 않음)로 제한하되, 기타 불가피한 경우에는 충청북도교육감의 결정으로 허용 ◼ 제출서류 1. 대리접수서약서 [서식3(137p)]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또는 시험지구교육청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 응시자본인이 직접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및 시험지구교육청에서는 원서접수 시작 최소 10일전부터 대리접 수서약서를 홈페이지에 탑재 2. 관련 증빙서류: 유효기한 내 복지카드, 수감확인서, 군복무확인서, 입원확인서, 출입국 사실증명서 등 3. 전담직원 확인 사항: 대리 접수자와 지원자와의 관계를 입증하는 서류 확인 ◦ 대리 접수자가 직계가족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 대리 접수자가 관련 공무원인 경우(지원자가 수형자인 경우) : 신분증 확인으로 대체 가능 |
◦ 기타 접수 관련사항: ※ 충청북도교육감은 학교별 원서출력물 제출 일정을 지정하여 관내 고등학교에 통보(2019. 9. 9. ~ 9. 17.) ※ 응시원서 개인접수자에 대하여는 응시원서 오른쪽 상단 여백에 “개인접수자”임을 표기 (출신 학교에서 접수하는 졸업생도 개인접수자에 포함됨) ※ 대리접수인 경우 개인접수자 옆에 “대리접수자”라고 표기하고 응시자의 수험표에도 “대리접수자”라고 표기하여, 원서접수 및 시험감독 시 원서의 변조.위조 및 본인 여부 등을 철저히 대조.확인 ※ 응시원서 접수 시에는 본인 여부 및 지원영역, 선택 과목 등을 정확히 확인한 후 접수하여야 함. ※ 본인 여부를 확인해야 하므로 우편에 의한 원서 제출은 인정하지 않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