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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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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교육 및 공무수행사인 공개 안내
작성자 이주호 등록일 18.05.29 조회수 88
첨부파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시행령42조에 의해 모든 공직자는 연 1회 이상 청탁금지법을 이수해야 하기에 공무수행사인에게 적용대상임을 안내하오니 붙임의 자료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민간위원(공무수행사인) 청탁금지법 안내문 1.

        2. 청탁금지법 공무수행사인 공개 서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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