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교육 및 공무수행사인 공개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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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주호 | 등록일 | 18.05.29 | 조회수 | 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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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시행령」제42조에 의해 모든 공직자는 연 1회 이상 청탁금지법을 이수해야 하기에 공무수행사인에게 적용대상임을 안내하오니 붙임의 자료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민간위원(공무수행사인) 청탁금지법 안내문 1부. 2. 청탁금지법 공무수행사인 공개 서식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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