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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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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자 보호제도 안내
작성자 권남운 등록일 16.10.04 조회수 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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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든지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공익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공익의 영역은 국민의 건강, 국민의 안전, 환경, 소비자 이익, 공정한 경쟁 등입니다.


국민의 참여는 민주주의 발전의 핵심 요소입니다. 공익침해행위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신고함으로써 안전하고 행복한 나라를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공익신고자는 법에 의하여 철저하게 보호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동영상을 클릭하시거나 첨부한 안내문을 참조하시기바랍니다.

https://youtu.be/0vCRdNxXYb0(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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