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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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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사례 홍보(국민권익위원회)
작성자 권남운 등록일 16.09.20 조회수 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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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약칭 '청탁금지법', 일명 '김영란법')이 2016. 9. 28.  부터 시행됨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는 법률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직종별 청탁금지법 적용 사례 매뉴얼을 공표하였습니다.

    우리 학교도 청탁금지법 적용 기관임을 학부모님들께 문자 메시지와 가정통신문을 통해 알려드렸습니다. 그러나 법률 적용 범위로 볼 때 "교육(학교)" 영역이 가장 넓어서 무심코 또는 관행적으로 행하는 관계까지 적용되기 때문에 법률적 이해가 쉽지 않은 바, 이러한 고민을 덜 수 있는 사례 중심 매뉴얼을 탑재하오니 깨끗하고 청렴한 학교문화 조성에 함께 참여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학교 학생들의 가정에서는 늘 맑고 기품 있는 대화가 오가면서 부모형제자매 간 행복 웃음이 넘쳐나기를 기원합니다.  

2016. 9. 20.

형석고등학교 청탁방지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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