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바우처사업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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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형석고 | 등록일 | 11.12.05 | 조회수 | 15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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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바우처 사업은 사회적 , 경제적 , 지리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문화예술을 향유하지 못하고 있는 소외계층에게 연극 · 뮤지컬 · 음악회 · 전시 · 영화 등 다양한 문화예술 관람료 및 음반 , 도서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 문화체육관광부와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의 후원을 받아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
■ 사업개요 ▸ 주최 : 문화체육관광부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 지방자치단체 ▸ 후원 :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 ▸ 예산 : 347 억원 ▸ 지원내용 : 지원대상가구 또는 대상자에게 문화카드 지급 ( 연간 5 만원 ) ( 연극 , 뮤지컬 , 음악 , 전시 , 무용 , 영화 , 음반 , 도서 등을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구매 가능 )
■ 사업대상
ㅇ
기초생활수급자
:
기초생활수급자
,
조건부수급자
,
보장시설수급자
ㅇ
차상위계층
:
차상위자활
,
차상위장애수당
,
차상위장애아동수당
,
차상위본인부담경감
,
차상위한부모가족
,
차상위우선돌봄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층 가구당 카드 1 매 ▸ 청소년 ( 만 10 세 ~19 세 ) 개인카드 발급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 대상자 중 1992.1.1~2001.12.31 출생자 ) ▸ 복지시설거주자 개인카드 발급 ( 거주자 중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대상자만 발급 가능 )
■ 사업기간 및 카드 발급 ‧ 이용기간 ▸ 사업기간 : 2011. 3 월 ~ 2012. 2 월 ▸ 카드신청기간 : 2011 년 12 월 31 일까지 ▸ 카드이용기간 : 2012 년 2 월 29 일까지 ※ 미사용 금액은 자동 소멸되며 다음 연도로 이월되거나 현금으로 교환할 수 없음 ※ 2011 년도 카드를 발급받은 대상자는 2012 년 소정의 신청 절차 후 동일한 카드에 금액이 재충전될 예정임 ( 각 지자체별 배정 예산내 선착순 발급 ) ※ 2012 년 사업예정기간 : 2012 년 3 월 ~ 2012 년 12 월
■ 문화카드 신청 방법 1. 문화바우처 홈페이지 신청 ▸ 공인인증서 또는 본인명의 핸드폰으로 본인 인증 후 가입 홈페이지 회원가입 후 문화카드 신청
➡
신청대상확인
(
자격정보조회 약
3
일 소요
)
➡
문화카드발급
(
약
15
일 소요
)
➡
지정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카드수령
➡
카드 수령등록
(ARS 1544-7500
또는 문화바우처 홈페이지
)
➡
카드 사용
➡
사용내용 및 잔액 확인
※ 가구당 1 매 발급은 인터넷신청 가능하나 가구 내 청소년 추가신청 및 시설거주자는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만 신청가능
2. 주소지 관할구역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 ▸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신청자 , 청소년 추가신청 및 시설거주자 ▸ 미성년자는 부모 , 교사 , 시설장 등 보호자가 대리 신청
■ 문화카드 사용방법 ▸ 영화 , 연극 , 뮤지컬 , 음악회 , 무용 , 오페라 , 전시회 , 음반 , DVD, 도서 등 구입 <오프라인 사용> • 문화카드 이용 가맹점에서 공연 , 영화 관람 시나 서적 , 음반 구매 시 현장 결제 * 신용카드 ( 체크카드 ) 처럼 편리하게 이용 . 단 , 등록 업종이 공연 , 영화 , 음반 , 도서로 등록된 업체에 한하여 결제 가능 <온라인 사용> • 문화바우처 사이트 내 온라인마켓 이용 가능 ( www. 문화바우처 .kr ) • 일반 온라인 사이트에서 공연 , 영화 예매 및 도서 음반 등의 구매 가능 ※ 미사용 금액은 자동 소멸되며 다음 연도로 이월되거나 현금으로 교환할 수 없음
■ 이용안내 ▸ 일반문의 ( 고객관리센터 ) 02)760-4673/4674 ▸ 카드관련문의 ( 신한카드 콜센터 ) 1544-7500 ▸ 문화바우처 홈페이지 www. 문화바우처 .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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