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폭주 및 굉음 유발 집중 단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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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형석고 | 등록일 | 09.03.30 | 조회수 | 1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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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폭주 및 굉음유발 집중단속 ○ 오토바이 소음피해 및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폭주 및 굉음유발 행위 등에 대하여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니, 학생여러분들은 오토바이 운행을 자제하여 주시고 운행시에는 반드시 교통법규를 준수하기 바랍니다 ○ 주요 단속사항 ▶ 공동위험행위 : 6월이하 징역, 200만원이하 벌금 ※ 2대 이상이 줄지어 운행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거나 교통사고 위험 야기 및 굉음유발 행위 ▶ 불법 구조변경 : 1년이하 징역, 300만원이하 벌금 ※ 허가를 받지 않고 소음기·의자 등 불법 개조행위 ▶ 음주운전 : 2년이하 징역, 500만원 이하 벌금 ※ 혈중알콜농도 0.05%이상(소주 3잔, 맥주 1컵 정도) 처벌 ▶ 무면허 운전 : 1년이하 징역, 300만원 이하 벌금 ※ 원동기장치를 한 모든 차는 운전면허 필요 ▶ 안전모 미착용 및 난폭운전·불법 부착물 등 ※ 50cc이상 오토바이 사용신고 및 번호판 부착 : 위반시 100만원 이하 과태료 청주흥덕경찰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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