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1일 개정된 학생생활규정을 공지합니다. <개정 내용> 현행 | 개정 사유 | 제25조【결석처리】②항 경조사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교육과학기술부 훈령 제282호) 증빙자료를 첨부한 결석계를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경조사로 인한 출석인정 일수】 구 분 | 대 상 | 일 수 | 결 혼 | ∙형제, 자매 | 1 | 입 양 | ∙본인 | 20 | 사 망 | ∙부모 및 부모의 부모 | 5 | ∙부모의 조부모, 외조부모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 2 | ∙부모의 형제.자매 | 1 | 비 고 | - 휴무토요일 및 공휴일은 경조사일수에 산입하지 않음. - 입양 이외의 경조사일수는 원격지일 경우 실제 필요한 왕복 소요 일수를 학교장의 결재를 받아 가산할 수 있음. |
※ 원격지일 경우 실제 필요한 왕복 소요일수를 학교장의 결재를 받아 가산할 수 있음. |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및 관리지침 출결상황 변경 | 개정안 | 제25조【결석처리】②항 (개정) 경조사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교육과학기술부 훈령 제282호) 증빙자료를 첨부한 결석계를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경조사로 인한 출석인정 일수】 구 분 | 대 상 | 일 수 | 결 혼 | ∙형제, 자매, 부, 모 | 1 | 입 양 | ∙학생 본인 | 20 | 사 망 |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 5 | ∙증조부모, 외증조부모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 3 | ∙부모의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 1 | 비 고 | ∙휴무토요일 및 공휴일은 경조사일수에 산입하지 않음. ∙입양 이외의 경조사일수는 원격지일 경우 실제 필요한 왕복 소요 일수를 학교장의 결재를 받아 가산할 수 있음. |
※ 원격지일 경우 실제 필요한 왕복 소요일수를 학교장의 결재를 받아 가산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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