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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생활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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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학년도 학생 생활규정(19.10.11.개정)
작성자 윤선식 등록일 19.11.27 조회수 299
첨부파일

10월 11일 개정된 학생생활규정을 공지합니다.

 

<개정 내용>

현행

개정 사유

25결석처리】②

경조사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교육과학기술부 훈령 제282) 증빙자료를 첨부한 결석계를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경조사로 인한 출석인정 일수

구 분

대 상

일 수

결 혼

형제, 자매

1

입 양

본인

20

사 망

부모 및 부모의 부모

5

부모의 조부모, 외조부모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2

부모의 형제.자매

1

비 고

- 휴무토요일 및 공휴일은 경조사일수에 산입하지 않음.

- 입양 이외의 경조사일수는 원격지일 경우 실제 필요한 왕복

소요 일수를 학교장의 결재를 받아 가산할 수 있음.

원격지일 경우 실제 필요한 왕복 소요일수를 학교장의 결재를 받아 가산할 수 있음.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및 관리지침 출결상황 변경

개정안

25결석처리】②(개정)

경조사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교육과학기술부 훈령 제282) 증빙자료를 첨부한 결석계를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경조사로 인한 출석인정 일수

구 분

대 상

일 수

결 혼

형제, 자매, ,

1

입 양

학생 본인

20

사 망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5

증조부모, 외증조부모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3

부모의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1

비 고

휴무토요일 및 공휴일은 경조사일수에 산입하지 않음.

입양 이외의 경조사일수는 원격지일 경우 실제 필요한 왕복

소요 일수를 학교장의 결재를 받아 가산할 수 있음.

원격지일 경우 실제 필요한 왕복 소요일수를 학교장의 결재를 받아 가산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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