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력법 개정(2020.1.1.)에 따라 학교급식영업자는 이력관리대상 축산물에 대하여 이력번호를 인터넷 등으로 게시하여야 함에 따라 우리학교에서 검수되는 국내산 축산물의 정보를 조회 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