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호텔관광고등학교 학생생활규정
제정 2023. 4. 11.
제1차 개정 2023. 12. 14.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이 규정은 “한국호텔관광고등학교 학생생활규정”이라 정한다.
제2조【목적】 이 규정은 「교육기본법」,「초ㆍ중등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충청북도 교육공동체 헌장」에 근거하여 학생자치활동 및 학생의 징계·교육 방법 등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고 학생의 자주적인 생활능력과 윤리의식을 배양하여 학생이 사회의 능동적인 구성원으로 조화롭게 성장하는 것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적용 근거】본 규정은 초.중등교육법 제8조 제1항의 학교 규칙 기재사항과 관련 학생 생활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한다.
제4조【학생의 권리】
(1) 학생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2) 학생은 법령과 학칙에 근거한 정당한 사유가 아니고는 학습에 관한 권리
를 침해받지 않는다.
(3) 학생은 학교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신체조건, 가
족상황, 종교, 성적 등을 이유로 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4) 학생은 평화롭고 안전한 학교생활을 영위할 권리를 가진다.
(5) 학생의 명예는 존중받아야 하며, 학생은 교원의 지시가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고 그에 대하여 답변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6) 학생의 자치활동은 보호되며, 학생은 교육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권리
를 가진다.
(7) 학생과 학생의 보호자는 학생의 교육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를 가진다.
(8) 학생은 학생생활규정 제정·개정에 참여 등 학교 운영과 교육활동 결정과
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9) 학생의 권리는 이 규정에 열거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하
며 학생생활규정은 학생인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제한할 수 없다.
제5조【교육 3주체의 책무】
(1) 학생, 학교의 장과 교원, 학부모 등 보호자(이하 "보호자"라 한다)는 상호
간에 권리를 존중하고 타인의 권리를 부정하거나 침해하지 않도록 노력해
야 한다.
(2) 학생은 학칙을 준수하고 학교의 장과 교원의 생활지도를 존중하며 따라야
한다.
(3) 학교의 장과 교원은 생활지도를 통해 학생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
하고 학내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4) 학교의 장은 학생 및 보호자와 교원 간의 상호 소통 증진을 위하여 노력
하며, 교원의 원활한 생활지도를 위하여 시설, 인력 등 제반 여건을 갖추도
록 지원해야 한다.
(5) 보호자는 학교의 장과 교원의 전문적인 판단과 생활지도를 존중해야 하며,
학생이 학칙을 준수하도록 지도하여 교육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협력
해야 한다.
(6) 학기 초 ‘모두의 학교문화 만들기 책임규약’을 작성하여 교육 3주체의
책임과 학교 규칙을 인식하고 존중하며, 함께 실천하는 문화를 만들기 위
해 노력한다.
제2장 학생자치활동
제6조 【구성 및 성격】
(1) 학생회의 회원은 본교 재학생으로 한다.
(2) 학생대표기구인 학생자치회는 임원 및 각 학급의 실장·부실장으로 구성
된다.
(3) 학생자치회는 임원 선출권, 회의 소집권, 의견 개진권, 학생자치회 예·결
산 심의권, 학교장·학교운영위원회 면담권 등을 가진다.
(4) 학교는 학생 자치기구의 구성과 소집·운영에 대해 자율과 독립을 보장하
고, 학생자치활동에 필요한 시설 등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을 해야 한다.
(5) 자치활동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학생자치회 규정으로 정한다.
(6) 학교의 장은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과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해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일시적으로 학생의 자치활동을 금지 또는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학생자치회의 소명 기회를 충분히 보장하여야 한다.
제7조 【권리 및 의무】학생회의 회원은 학생회의 자치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정해진 회칙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제8조 【금지 활동】학생회의 회원은 정당가입 및 정치에 관여하는 활동을 할 수 없다.(선거권이 부여된 경우는 가능)
제9조 【협의.지원사항】학생회에서 협의하거나 지원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술 연구 활동
(2) 문화, 예술, 체육, 취미활동
(3) 각종 봉사활동 및 축제활동
(4) 학교 주변의 화재 등 각종 재난 시 방제 및 지원활동
제10조 【승인】학생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야 효력이 발생한다.
제11조 【학생회 임원】학생회의 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생회 회장 1인, 부회장 2인(계열별 2학년 각 1인), 서기 1인
(2) 부회장 2인 중 계열별 1인이 선출되지 않았을 경우, 한 계열에서 2명 선출
이 가능하다.
(3) 각부의 부장 1인, 차장 1인, 부원 1인
제12조 【부서】학생회는 합리적이고 능률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부서를 둘 수 있다.
(1) 기획총무부: 연간 사업 계획 작성, 부서 간 활동 조정 및 기획, 비품 관리,
회의 진행 및 자료준비 회계 관리, 설문조사 등 학생회 운영
에 관한 총괄적인 사항
(2) 문화체육부 : 문학.예술 활동 및 체육활동 지원 및 교내 체육대회 실시, 보
건 체육활동에 관한 사항, 금연 유도심신 단련 등에 관한 활동
(3) 학생인권부 : 부서 삭제
(4) 멀티미디어부 : 부서 삭제
(5) 봉사환경부: 교내외 봉사활동, 교내외 환경 개선 활동에 관한 사항, 환경
게시물의 배치, 환경 미화 및 관리, 물자 절약, 모금 활동 등
(6) 진로정보부: 특기.소질과 관련된 기능연마 및 취업정보의 수집홍보에 관한 사항
(7) 감사부 : 부서 삭제
제13조 【직무 및 선출】
(1) 학생회 임원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회장은 학생회를 통괄하고 대표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각부 부장은 해당 부서의 직무를 계획.관장한다.
(2) 회장 및 부회장의 선거는 학교장이 정하는 별도의 선거 규정에 의하여 선
출하며 각 부서의 장은 회장이 추천하여 학교장에게 지명 보고하되 담당교
사의 조언을 얻는다.
(3) 회장 및 부회장은 품행이 방정하고 타의 모범이 되는 자로, 1, 2학년 출석
률이 90%이상이어야 하며 교내 봉사 이상의 징계를 받은 사실이 없는 자로
한다.
(4) 학교폭력 심의위원회 가해학생 선도조치로 서면 사과 이상의 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는자로 한다.
(5)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학교 내의 봉사 이상의 조치를 받은 학생
(6) 각부 부장은 부서의 특성을 고려하여 추천 대상자의 자격을 대의원 회의에서 결정할 수 있다.
(7) 회장단은 교내벌점 10점, 학생회 임원은 교내벌점 20점 이상인 경우 지원이 불가하다.
제14조 【임원자격 해지】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생은 학생자치회의 구성원 자격을 상실하며, 징계 등의 이행을 완료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기까지 학생자치회 구성원이 될 자격이 정지된다.
(1) 학생회 임원이 학교 내 봉사(교내봉사) 이상의 징계를 받을 경우 그 자격을 상실한다. 징계를 받아 임원이 결원되었을 때 선출직은 후임자를 선출하고, 임명직의 경우엔 규정에 따라 임명권자가 임명하며 잔여기간 동안 해당 직무를 수행한다.
(2) 학교폭력 심의위원회 가해학생 선도조치로 서면 사과 이상의 조치를 받은
학생
(3)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학교 내의 봉사 이상의 조치를 받은 학생
제15조 【대의원회】학생회 심의.의결기관으로 대의원회를 둔다.
(1) 구성
① 학생회 회장, 부회장 2인, 서기, 각부의 부장 및 차장, 각 학급의 실장과
부실장으로 구성한다.
② 학생회 회장은 의장이 된다.
(2) 기능
① 학생회 사업 계획의 심의 및 의결
② 학급에서 발의한 안건 심의
③ 학생회 규정 개정에 대한 의안 제출
④ 기타 필요한 사항
(3) 회의
① 대의원회의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총회는 월별 1회 실시하며, 임시총회는 학교장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또는 대의원의 1/2 이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의장이 학교장의 승
인을 받아 이를 소집한다.
③ 대의원회의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
로 하며 가부동수인 경우 의장이 의결권을 갖는다.
④ 대의원회의에서 부결된 의안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1년 이내에 재
상정 할 수 없다.
제3장 학생의 학교생활
제1절 교내 생활
제16조【기본 품행 및 학생의 의무】
(1) 학생으로서 기본예절과 질서를 지키며 남을 존중하고 자율적인 학습분위
기 조성에 힘쓰고, 타인의 학습권을 존중하여야 한다.
(2) 학생은 수업에 필요한 교재와 준비물을 지참하고 제시된 과제를 성실히
수행한다.
제17조【학습 참여】
(1) 학생의 학습권은 법령에 따라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 한하여 제한할 수
있다.
(2) 학생은 다른 학생의 학습을 방해하여서는 안 된다.
(3) 학생이 수업 중 자리에서의 이탈 등 다른 학생의 학습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할 때에는 교원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4) 학생은 정규교육과정 외의 교육활동을 자유롭게 선택할 권리를 가진다.
제18조【시설이용 및 환경】
(1) 학생은 학교의 시설 및 물품을 훼손하여서는 아니 되며, 학교 구성원들의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존중하여야 한다.
(2) 학생은 학교의 시설 및 물품을 소중히 사용하며, 사용 후에는 정리 정돈하
여야 한다.
(3) 학생은 학교시설을 이용함에 있어 해당 시설의 이용규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4) 학생은 학교 구성원의 건강과 안전을 위태롭게 할 수 있는 사안을 인지할
경우, 즉시 교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19조【동아리 활동】
(1) 학생은 특기적성 교육과 계발활동을 연계하여 자유롭게 건전한 동아리 활
동(단체활동)을 할 수 있다.
(2) 동아리 활동을 하고자 하는 학생은 활동목적과 활동계획을 작성하여 담당
부서에 등록·승인을 받아야 한다.
(3) 동아리에는 1명 이상의 담당 교사를 반드시 두어야 한다.
(4) 승인된 동아리는 각종 행사(예술제, 학교 축제, 기타 동아리와 관련된 행사
등)에 참가할 수 있는 우선권을 가진다.
(5) 승인된 동아리는 학교의 장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20조【타인의 소유물에 대한 존중】
(1) 학생은 다른 학생 및 교직원의 소유물을 소중히 여기고, 허락 없이 사용하
지 않는다.
(2) 학생이 타인의 소유물을 훼손, 은닉, 절취하는 경우 해당 학생과 보호자는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3) 학생은 개인 물품을 소지·관리함에 있어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
다만, 교원은 학교 구성원의 안전과 교육적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제23조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학생의 소지품을 검사하거나 일시적
으로 보관할 수 있다.
제21조【소지 또는 사용할 수 없는 물품】학교 구성원 모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하여 학생은 다음 각 호의 물품을 소지 또는 사용할 수 없다. 다만, 교육활동을 위해 특별히 학교의 장이 허가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성냥, 라이터, 폭죽, 폭발성 물건 등 화재의 위험성이 큰 물건과 전열기
(2) 공구류, 각목, 쇠파이프, 도검류, 총기류, 둔기류 등 흉기로 사용될 가능성
이 큰 물건(개인용 실습 칼)
(3) 레이저 포인터 등 레이저 기구
(4) 모든 형태의 도박과 관련된 물품
(5) 인권침해 및 폭력적인 행위를 지지하는 의미를 담은 물품
(6) 음란한 내용을 담은 각종 자료 및 물품
(7) 담배(전자담배 포함), 주류, 부탄가스, 본드, 마약, 독극물, 향정신성 약물 일체
(8) 차량 및 오토바이, 전동킥보드
(9) 도청기, 소형 카메라 등 타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물건
(10) 기타 「청소년 보호법」제 2조에 따른 청소년 유해 매체물 등
제22조【수업중 휴대전화 및 전자기기 사용】
(1) 학생은 교내 및 수업 중에 휴대전화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다만, 교육 목
적의 사용, 긴급한 상황 대응 등을 위하여 사전에 학교의 장과 교원이 허
용하는 경우에는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다.
(2) 학생이 제1항에 따라 수업 중 휴대전화를 일시적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에
는 지도 교원에게 구두로 요청하여 허가를 받을 수 있다.
(3) 사용금지 시간에는 휴대전화를 정해진 장소에 보관하며, 휴대전화기를 제
출하지 않거나 사용하다가 적발된 경우에는 정해진 학생생활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4) 수업 중 컴퓨터는 교육활동을 위해서만 활용한다.
(5) 교내 정보통신 기자재를 아끼고 관리를 철저히 한다.
제23조 【소지품 검사 및 개인 물품 관리】
(1)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이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
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물품을 소지하고 있다고 의
심할 만한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경우 필요한 범위 내에서 학생의 소지 물품
을 조사할 수 있다.
(2) 교원은 소지품 검사에 앞서 학생에게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검사는
다른 학생들에게 노출되지 않는 장소에서 간결하고 신속하게 실시한다.
(3) 학생 신체에 대한 접촉이 필요한 소지품 검사는 동성의 교원이 실시한다.
(4) 학교의 장과 교원은 다음 각 호의 물품을 제21조 의거하여 학생으로부터 [별표 1]과 같이 분리하여 보관할 수 있다.
1. 학생이 수업 중 휴대전화 등 부적합한 물품을 사용하여 2회 이상 주의를 받았음에도 계속 사용하는 물품
2.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과 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물품
3. 관련 법령에 따라 학생에게 판매될 수 없는 물품
4. 그 밖에 생활규정에 따라 소지·사용이 금지된 물품
[별표 1]
요건 | 분리기간 | 분리장소 | 분리방법 | |
1 | 제11조제2항에 따라 2회 이상 주의를 주었음에도 학생이 계속 사용하는 물품 | 수업시간 | 교과담당교사의 별도 보관 | · 1회차 : 주의 실시 · 2회차 : 주의와 함께 분리보관 할 수 있음을 알림 · 3회차 : 주의를 2회 이상 주었음을 알리고 물품 분리보관 · 수업 종료 후 : 되돌려줌 |
2 |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과 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은 물품 (흉기, 라이터, 레이저빔 기기 등) | 5일 | 학생안전부 | · 분리보관 사유를 알림 · 학생으로부터 흉기, 위험 물품 등의 경우 학교의 장에게 신고 · 학부모에게 알리고, 요청하는 경우 보관기간 경과 후 학부모에게 되돌려줌 ※ 학부모가 반환받을 의사가 없는 경우 또는 보관 기일 경과 후 3일이 지나도 반환받지 않는 경우 폐기 조치 |
3 | 관련 법령에 따라 학생에게 판매될 수 없는 물품 (술, 담배 등) | |||
4 | 기타 학칙으로 금지한 물품 |
(5) 교원이 제4항에 따라 물품을 분리하여 보관한 경우, 해당 교원은 그 경위
를 학교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학교의 장은 이를 보호자에게 알려야
한다.
(6) 학생으로부터 분리하여 보관한 물품이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과 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물품인 경우, 교원은 학교의 장 및 보호자의 동의
를 받아 물품을 반환하여야 하며, 반환 받지 않는 경우 폐기조치 한다.
(7) 학생의 물품을 분리할 경우 별도의 [서식 1, 2]를 활용한다.
제24조 【폭력 예방 및 대처】
(1) 학생들은 집단 괴롭힘 등 일체의 학교폭력에 가담하거나 행하지 않아야
하며, 서로의 갈등이나 문제를 대화로 해결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2) 학생이 학교폭력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나, 학교폭력이 발생할 것이라
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즉시 소속 학교의 교원 또는 학교전담경찰관에게
알려야 한다.
(3) 학생이 학교폭력 발생 징후 또는 발생 사실을 신고하는 경우, 학교의 장은
사실관계를 확인하여야 하며 신고자의 익명성을 특별히 보호하여야 한다.
(4) 스토킹이나 성희롱 등 성폭력의 피해를 입은 학생이 교원에게 도움을 요
청하는 경우 교원은 피해학생을 보호하고, 신고하여야 한다.
(5) 학교폭력 관련학생 및 그 보호자는 학교폭력 사안처리 절차에 관하여 안
내받아야 하며, 교원에게 필요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제25조【용모 및 복장】
(1) 학생은 건전한 학교생활 문화 조성을 위하여 적절한 용모 및 복장을 유지
하여야 한다.
(2) 타인을 비하·조롱하거나 인권을 침해할 만한 문구, 상징 등이 포함된 복
장과 장식물 착용 등은 규제할 수 있다.
(3) 복장은 지정된 교복을 착용하고 실습 시에는 실습복을 착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학교장이 허락할 경우 기타 복장을 착용할 수 있다.
(4) 신발은 활동하기에 편하고 학생다운 운동화를 착용하며, 고가의 신발 착용
은 자제한다.
(5) 가방은 자유로 하되 학생 신분에 맞는 것으로 한다.
(6) 두발은 파마와 염색을 하지 않고 학생 신분 및 학교(학과) 특성에 맞게 단
정하게 정리한다.
- 여학생은 머리망을 사용하여 단정하게 묶는다.
- 남학생은 학과 특성에 맞게 단정하게 정리한다.
(7) 교복(춘추복·하복·동복 등)의 착용 시기는 학생 개인이 계절별 특성에
맞추어 자율적으로 조정한다.
단, 혼용은 금지하며 날씨 및 실내 온도 등에 따라 외투(패딩, 후드, 맨투
맨 등)를 입는 것은 허용하나, 반드시 교복 착용 후 외투를 착용해야 한다.
(8) 여학생은 교복 하의를 치마 또는 바지 중 본인의 의사에 따라 선택하여
착용할 수 있다. 단, 교복 치마의 단을 잘라내어 줄여 입는 행위는 금지한다.
(9) 등교 시에 슬리퍼 등의 실내화를 신는 등의 행위를 금한다.
(10) 목걸이, 반지 등의 장신구는 종교적인 이유가 있을 경우 학교장 허락하에
착용이 가능하다.
(11) 피어싱, 타투는 금지한다.
(12) 투명 귀걸이 한 쌍(양쪽 각각 한 개씩)은 착용을 허용한다.
(13) 혹서기 생활복 착용 기간에는 상, 하의 학교 생활복을 착용한다.
착용 기간은 학생안전부에서 날씨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 하의 : 학교 생활복 하의
- 상의 : 학교 생활복 상의
- 이너웨어, 팔토시는 단색(흰색, 검정색)에 한하여 허용한다.
- 겉옷 착용 시 학교 체육복 상의 또는 교복 가디건을 착용
(14) 교복의 종류 및 디자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복선정위원회에서‘학
생교복에 관한 규정'으로 정한다.
제26조【이성교제】학생들은 양성평등의식을 바탕으로 서로 존중한다.
(1) 이성 간 예절을 지키며, 책임있는 행동을 한다.
(2) 스토킹이나 성희롱에 대한 확실한 거부의사를 표현하고 필요할 경우 담임
교사나 원하는 교사 등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3) 이성 간 단 둘의 만남은 항상 개방된 장소를 이용해야 한다.
(4) 생명의 존엄성과 책임 의식을 일깨우는 성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27조【여가활동】학생들은 즐겁고 보람 있는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교내 휴식시간 및 여가시간을 활용한다.
(1) 여가시간에는 자신의 취미와 적성을 살리는 활동을 한다.
(2) 여가시간에는 사전에 학교장이 허가한 특별실(어학실, 음악실, 체육관, 도
서실, 동아리실 등)을 이용할 수 있으며, 해당실의 이용 규칙을 준수한다.
(3) 타인의 휴식을 방해하는 소란이나 활동은 자제한다.
제28조【정보통신 윤리】건전한 사이버 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사이버 공간에서 표준어와 바른 말을 사용하여 올바른 사이버 문화를 조
성한다.
(2) 사이버를 이용한 폭력, 성희롱, 비방 등을 하지 않으며 타인의 인권과 사
생활을 존중하고 보호한다.
(3) 음란.폭력성 유해 사이트 접속이나 불법 유해 매체물의 교내 반입 및 배포
를 금한다.
(4) 타인의 정보를 보호하고, 자신의 정보도 철저히 관리한다.
(5) 타인의 지적 재산권을 보호하고 존중한다.
(6) 컴퓨터 프로그램은 정품을 사용한다.
(7) 학생은 유해 매체물을 내려받기·반입‧ 불법 유통하지 않는다.
제29조【기타 교내생활】다음 각 호의 사항들은 담임교사 또는 담당교사의 허가를 얻어야 하며 필요할 경우에는 해당교사의 임장 지도를 요청할 수 있다.
(1) 교내에서 학생의 회합을 할 때
(2) 실외활동 시 교실에 남고자 할 때
(3) 외부인과 면담을 하고자 할 때
(4) 조퇴 . 외출을 하고자 할 때
(5) 특별실을 사용하고자 할 때
(6) 휴일에 학교에서 활동하고자 할 때
제30조【출결사항】출결사항은 다음과 같이 처리하며 지각, 조퇴, 결과 및 외출은 담임교사의 허가를 얻어 할 수 있고, 종류별 처리 방법은 결석과 동일하게 처리한다.
(1) 교칙에 의거한 출석할 날짜에 출석하지 않을 때는 결석으로 처리한다.
(2) 재입.편입.전입.복학 등으로 학적을 새로 부여받은 자의 당해학년 결석일
수는 원적교의 결석일수와 합산하되, 중복되는 재학기간의 결석일수는 제
외한다.
(예:’14.4.15.자퇴,’15.3.20. 편입일의 경우: 원적교의 ’14.3.2.∼14.3.19.까
지의 결석일수는 합산하고, ’14.3.20.∼’14.4.15.까지의 결석일수는 제외)
(3) 다음의 경우에는 출석으로 처리한다.
① 지진, 폭우, 폭설, 폭풍, 해일 등의 천재지변 또는 법정 감염병 등(학교
내 확산 방지를 위해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법정 감염병을 포
함)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② 병역관계 등 공적의무 또는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③ 학교장의 허가를 받은 ‘학교ㆍ시도(교육청)ㆍ국가를 대표한 대회 및 훈
련 참가, 산업체 실습과정(현장실습, 현장실습과 연계한 취업), 교환학습,
교외체험학습, 「학교보건법」 제8조에 따른 등교중지’ 등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④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 내의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이수 기간
⑤ 「초ㆍ중등교육법」제28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상담, 진로 프로그램 등
숙려제 참여 인정기간
⑥ 생리로 인해 학습이 어려운 경우 월 1회(지각, 조퇴, 결석 포함하여 1회
로 제한)에 한하여 담임교사의 확인을 통해 출석을 인정한다.
(단, 담임은 필요에 따라 병원 진료 확인증, 약 봉투, 학부모 통화, 학부모
의견서 등을 통해 확인)
⑦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결석하는 경우
⑧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제12조에 따른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의 개최 및 동 위원회의 학교폭력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조치 요청 이전
에, 학교폭력 피해자가 학교폭력으로 인한 피해로 출석하지 못하였음을
학교 전담기구의 조사 및 확인을 거쳐 학교의 장이 인정한 경우
(4) 학교장이 정한 등교시각까지 출석하지 않은 경우 지각으로 처리한다.
(5) 학교장이 정한 등교시각과 하교시각 사이에 하교하는 경우 조퇴로 처리한다.
(6) 수업시간에 불참하거나 교육활동을 고의적으로 방해한 경우 결과로 처리한다.
(7) 같은 날짜에 지각, 조퇴 또는 결과가 발생된 경우에는 학교장이 판단하여
어느 한가지 경우로만 처리한다. 우선 순위는 아래와 같다.
1. 조퇴 2. 결과 3. 지각
* 지각, 조퇴, 결과의 사유는 각각 결석 사유와 동일하게 질병, 미인정, 기타
로 처리한다.
(8) 같은 날짜에 결과가 1회 이상이라도 1회로 처리한다.
(9) 학적을 새로 부여 받은 자의 당해 학년 지각·조퇴·결과 횟수는 당해 학
년의 각 횟수와 합산하되, 중복되는 기간의 각 횟수는 제외한다.
(10) 장기결석은 7일 이상의 결석으로 한다.
제31조【경조사 출결사항】경조사의 경우 다음 기일에 한하여 결석일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구분 | 대상 | 일수 |
결혼 | 형제, 자매, 부, 모 | 1 |
입양 | 학생 본인 | 20 |
사망 | 부모, 조부모, 외조모부 | 5 |
부모의 조부모(증조부모, 외증조부모) 부모의 외보부모(진외증조부모, 외외증조부모)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 3 | |
부모의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 1 |
※ 경조사 일수에 휴무 토요일 및 공휴일은 산입하지 않으며, 연속된 결석 일수에 한해 출석으로 인정함.
제32조【출석사항 평가】출석사항의 평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결석, 지각, 조퇴, 결과가 없는 경우 개근으로 한다.
(2) 3년간 결석 1일 이내인 경우 또는 지각, 조퇴, 결과를 합하여 3회 이내인
경우 정근으로 한다.
제33조【결석의 종류】결석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질병으로 인한 결석
①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의사 소견서, 진료
확인서 등으로 병명, 진료기간 등이 기록된 증빙서류)를 첨부한 결석계를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② 다만, 상습적이지 않은 2일 이내의 결석은 질병으로 인한 결석임을 증명
할 수 있는 자료(학부모 의견서, 처방전, 담임교사 확인서 등)가 첨부된
결석계를 5일 이내에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③ 병원학교 및 원격수업 등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수업받는 건강장애학
생이 결석한 경우
④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를 통해 기저질환(천식, 아토피, 알레르기, 호
흡기질환, 심혈관 질환 등)을 가진 민감군으로 확인된 학생이 미세먼지와
의 관련성이 드러나는 소견 또는 향후 치료의견 등이 명시된 의사의 진단
서(소견서)를 첨부한 결석계를 결석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제출하여 학
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결석계 제출 시 첨부하는 증빙서류는 학기 초 최초 제출한 진단서로 해당 학기 질병결석 증빙을 갈음할 수 있음.
(2) 미인정 결석
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출석정지
②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출석정지
③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의 가정학습 기간
④ 범법행위로 인한 책임 있는 사유로 결석한 경우(관련 기관 출석, 체포, 도
피, 구속(구인, 구금, 구류 포함), 교도소 수감 등)
⑤ 태만, 가출, 출석 거부 등 고의로 결석한 경우
⑥ 기타 합당하지 않은 사유로 결석한 경우
(3) 기타 결석
① 부모・가족 봉양, 가사 조력, 간병 등 부득이한 개인사정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 공납금 미납을 사유로 결석한 경우
③ 기타 합당한 사유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34조【자퇴】
(1)스스로 퇴학하고자 하는 자는 보증인 연서(이하 '자퇴원서'라고 한다.)로써
그 사유를 제출하여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전항에 의거 자퇴원서를 제출한 경우 즉시 처리하지 않고 14일 내외의 숙
려기간을 둘 수 있다.
(3)전항에 의거하여 학업중단숙려제 사용 시, 숙려기간 동안 지역교육청에
설치된 Wee센터 또는 청소년상담복지센에서 상담을 받아야 하며, 상담실
적을 자퇴원서에 첨부해야 한다.
제35조【기숙사 생활지도】
(1)기숙사 생활은 학교생활의 일부이므로 그 전반의 사항이 학생생활규정에
근거해 이루어진다.
(2)기숙사 생활 학생의 기본권은 교실에서와 같이 보장받는다.
(3)기숙사 내 생활지도 및 기숙사 생활규정은 학생생활규정에 근거하여 이루
어지며, 기숙사생의 문제행동 발생 시 학생생활규정을 우선적으로 적용한다.
제2절 교외 생활
제36조【교외생활】학생은 교외생활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본교 학생으로서의 긍지를 갖고 신분에 어긋남이 없도록 언행에 유의하며
자기 수양에 힘써야 한다.
(2) 부득이한 경우 외에는 야간(22:00 이후)외출을 삼가한다.
(3) 청소년유해업소 출입 및 불법 취업을 금한다.
(4) 본교 이외의 단체 및 대회에 참가, 또는 방문을 하고자 할 때에는 학교장의
승인 또는 허가를 얻어야 한다.
(5) 교외에서 실시하는 각종 교육활동에 참여할 때 학생은 지도교사의 지시에
따라서 행동한다.
(6) 교통법규를 잘 지키고 각종 안전사고에 유의한다.
(7) 술, 담배, 본드, 마약 등 유해성 약물을 복용하지 않는다.
(8) 허가되지 않은 곳에서 불법으로 과외를 받지 않는다.
제37조【보호자의 의무】학생의 보호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학생(자녀)이 자율적이고 올바른 교외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하며, 심각한 이상이 있을 경우 즉시 학교에 알리고 상담하여야 한다.
(1) 학생(자녀)의 외출 및 귀가시간
(2) 학생(자녀)의 교외생활 중 교우관계
(3) 평소와 다른 학생(자녀)의 이상행동
(4) 학생(자녀)의 출입 장소
제38조【현장실습 준수사항】현장실습에 관한 내용은 본교의 현장실습 규정에 의거하며 현장실습생이 지켜야할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업체나 행정관서에서 현장실습을 수행할 때에는 사규나 관서의 규칙 등
제반 사항을 성실히 준수해야 한다.
(2) 기업체(관서)의 복무규정을 엄수한다.
(3) 현장실습의 장을 학교수업의 연장으로 여기고 학생의 본분에 위반되는 행
동을 하지 않는다.
(4) 현장실습 중인 학생은 학교의 허가없이 타 기업체로 이동하지 못하며, 실
습일지 및 출결상황 등을 학교장이 요구하는 시기에 제출해야 한다.
(5) 공납금은 징수규정에 의하여 납입기일 내에 반드시 납입한다.
(6) 현장실습 중 본인의 부주의로 발생한 사고는 본인이 책임을 진다.
(7) 현장실습 기간 중 출근은 학교 출석과 동일하게 취급한다.
(8) 학생생활교육위원회에서 처분을 받은 경우, 처분을 이행 완료 후 현장실습
에 참여가 가능하다.
(9) 학교폭력사안에 관련되어 있거나, 심의위원회에서 제1호 이상의 처분이 내
려진 경우, 심의위원회 처분 이행 완료시점부터 현장실습이 가능하다.
(10)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본교 현장실습소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다.
제4장 포상(시상)
제39조【종류】본교 학생의 시상은 내용에 따라 학년 협의회 또는 교직원 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결정 수여한다. 단, 특별상은 예외로 한다.
(1) 자랑스러운 탁오인상
(2) 학력부문상: 교과우수상, 체육상, 예능상, 기능상
(3) 모범부문상: 봉사상, 선행상, 효행상
(4) 근면부문상: 3년 개근상, 3년 정근상, 1년 개근상
(5) 특별상: 교내.외 행사나 기타 학교 운영상 필요에 따라 실적이 우수한 학급
또는 학생에게 수여한다.
제40조【시기】시상은 졸업식, 학기말, 학년말, 기타 교내 행사나 학교 운영상 필요한 시기에 수여한다.
(1) 자랑스러운 탁오인상, 특별교과우수상, 3학년 2학기 교과우수상, 체육상,
예능상, 기능상, 모범부문상(봉사상, 선행상, 효행상), 근면부문상(3년 개근,
3년 정근, 1년 개근)은 졸업식 때에 시상한다.
(2) 교과우수상과 학기별 모범부문상은 학기말, 학년말에 시상한다.
(3) 특별상은 졸업식 또는 적절한 시기에 시상한다.
제41조【외부로부터의 시상】특정한 공로로 외부에서 주는 상을 제외하고는 학교의 장의 추천 또는 승인을 얻어야 하며, 특별한 경우 사전회의를 거치지 않고 관계 부서 상호 협의로 학교의 장에게 추천할 수 있다.
제42조【수상구분】
(1) 자랑스러운 탁오인상(단, 적격자가 없을 시 추천하지 않을 수 있다.)
➀ 3년간의 실적을 종합 평가한다.
➁ 학과별 1명씩 선발한다.
➂ 자격: 전반적인 교내·외 활동에서 타의 모범이 되는 자
➃ 심사위원은 전교원이며 대상자는 학과별(호텔외식조리과, 관광비즈니스과)
로 담임교사의 추천을 받아 선정한다.
(2) 학력부문
➀ 교과우수상
1) 특별교과우수상: 전 교과 성적이 최종학년 계열별 1, 2학기 종합 1위인
졸업예정자
2) 교과우수상: 각 교과목별 1, 2학기별 성적이 1위인 자
➁ 체육상: 운동 기능이 특출하고 개인 또는 단체에서 도 대회 3위 이상 입
상실적이 있는 자
➂ 예능상: 음악, 미술, 서예, 글짓기 등의 특기를 가지고 개인 또는 단체에서
도 대회 3위이상 실적이 있는 자
➃ 기능상: 국가기술 자격증 및 국가공인 자격증 3종 이상 취득한 자 또는
각종 기능경기대회 및 교과(외국어 및 과학 관련) 경진 대회 개인
또는 단체 종목에서 도 대회 3위이상 입상 실적이 있는 자(교무업
무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단, 체육, 예능, 기능 부문은 학교장의 승인을 얻어 출전한 자로 제한한다.
(3) 모범부문
➀ 봉사상
1) 지도력이 뛰어나고 정의감이 강한 자로 학생회 활동에서 공로가 뚜렷한 자
2) 교내.외 활동을 통하여 봉사한 공로가 뚜렷한 자
➁ 선행상: 가정, 학교 및 사회에서 선행을 많이 하여 타의 모범이 되어 칭송
을 받는 자
➂ 효행상: 평소 공경과 효행심이 지극하여 주위 사람의 칭송을 받는 자
(4) 근면부문
➀ 3년 개근상: 3개년 동안 결석, 지각, 조퇴, 결과가 전무한 졸업예정자
➁ 3년 정근상: 3개년 동안 결석 1일 또는 지각, 조퇴, 결과의 합이 3회 이하
인 졸업예정자
➂1년 개근상: 1년 동안 결석, 지각, 조퇴, 결과가 전무한 졸업예정자
(단, 상고 일수 및 천재지변 등 출석으로 인정하는 결석은 출석으로 간주한다.)
(5) 특별상: 교내.외 행사나 기타 학교 운영상 필요에 따라 실적이 우수한 학급
또는 학생에게 수여한다.
제43조【졸업시 대외상】졸업 시의 대외상은 학교생활이 우수한 자 중 교무업무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학과별로 1위부터 배정하여 시상한다.
제44조【시상의 실적연한 및 중복】
(1) 졸업생의 봉사상, 선행상, 효행상은 당해 연도 실적에 의거 시상하며 학력
부문 중 체육상, 예능상, 기능상은 3개년간의 실적에 의거 수상한다.
(2) 학력부문 중 교과우수상은 당해 연도 성적에 의거 수상한다.
(3) 봉사상, 선행상, 효행상은 중복할 수 없다.
제45조【시상의 배제조건】제41조 (3)항, 제42조에 해당하는 상은 당해 연도에 교내봉사, 기숙사 강제 퇴사 이상의 처벌을 받았거나, 3개년 간 사회봉사 이상의 처벌을 받은 자는 수상할 자격을 상실한다.
(1) 기숙사를 포함한 교내,외에서 음주, 흡연이 적발된 경우 (라이터소지 포함)
(2) 학교폭력(성폭력)과 같은 일에 가해자로 관련이 된 경우
(3) 시상자로 선정되었으나 (1),(2)번을 제외하고 시상에 배제될 수 있는 사건
에 가담이 된 경우 학생생활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판단
제5장 생활지도 및 징계
제46조【생활지도의 범위】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칭찬, 상 등의 적절한 수단을 활용하여 보상할 수 있고, 학업 및 진로, 보건 및 안전, 인성 및 대인관계 등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
(1) 교원의 수업권과 학생의 학습권에 영향을 주는 행위
(2) 학교의 면학 분위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물품의 소지·사용
(3) 진로 및 진학과 관련한 사항
(4) 자신 또는 타인의 건강에 영향을 주는 사항
(5) 건전한 성장과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6) 자신 또는 타인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행위
(7) 전인적 성장을 위한 품성 및 예절
(8) 언어 사용 등 의사소통 행위
(9)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 학생 간의 갈등 조정 및 관계 개선
(10) 특수교육대상자와 다문화학생에 대한 인식 및 태도
(11) 건전한 학교생활 문화 조성을 위한 용모 및 복장
(12) 비행 및 범죄 예방
(13) 그 밖에 학칙으로 정하는 사항
제47조【징계의 원칙】
(1)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 학생생활규정에 따라 학생을 징계하거나
교육할 수 있으며, 이 때 학생 및 학부모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
야 한다.
(2) 학교의 장이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의 인격이 우선적으로 존중되는 교육
적인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그 사유의 경중에 따라 징계를 단계별로 적용
한다.
단, 징계의 사유가 증대한 경우 징계양정기준 내 징계 수준에서 단계를 적
용하지 않을 수 있다.
(3) 학교생활교육위원회의 징계와 그 과정에서의 목적은 징계대상 학생의 회
복과 성찰에 있으며, 이를 위하여 지역사회, 보호자 등과 협력한다.
(4) 학생의 징계는 징계사유에 대한 사전 통지, 공정한 심의기구의 구성, 소명,
대리인 선임권, 재심요청권 등을 보장하여 적법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5) 학교의 장은 징계 전후 학생의 보호자와 학생의 생활교육에 관하여 상담
할 수 있다.
(6) 학교의 장은 징계대상 학생의 성명, 학번, 징계결과 등 개인정보를 보호하
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7) 학생 징계는 사안 발생 후 조치보다는 예방 지도에 중점을 두며, 그 학생
의 평소 품행과 교육적인 면을 참작한다.
(8) 학교폭력에 관한 사항은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에 의거하여
시행한다.
제48조【징계의 기준】그린마일리지(생활평점제) 운영 계획의 벌점 및 징계양정기준에 따른 단계별 처리기준에 의한다. 또한 사회봉사 처벌이나 특별교육이수의 처벌도 징계 당시의 상황에 따라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학교 내 봉사로 대체하여 처벌할 수 있으며 사안에 따라 그 기간을 단축 적용할 수 있다.
제49조【징계의 심의】
(1) 학생생활교육위원회는 학생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2) 학생생활교육위원회는 담당교사 또는 담임교사로부터 사안의 설명과 의견
을 청취하고 협의를 거쳐 징계의 종류와 기간을 심의한 후 학교장이 최종
결정한다.
제50조【징계의 종류와 기간】징계의 종류와 기간은 다음과 같다.
(1) 학교 내 봉사
(2) 사회봉사(출석 인정)
(3) 특별교육 이수(출석 인정)
(4) 출석 정지: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의 출석 정지(미인정 결석 처리)
(5) 퇴학 처분: 학교에서 퇴학 처리하는 것을 말함.
제51조【징계의 방법】
(1) 학교 내의 봉사
학교 환경미화작업, 교재.교구 정비, 교내 도서관 도서 정비, 독서, 자아성찰문 쓰기
등을 실시한다.
(2) 사회봉사
① 지역 행정기관에 위탁하는 봉사: 환경미화, 교통 안내, 거리질서 유지 등
② 공공기관에 위탁하는 봉사: 우편물 분류, 도서관 업무 보조 등
③ 사회복지기관에 위탁하는 봉사: 노인정, 장애시설, 사회복지관 등
④ 그 밖의 교육감이 지정하는 기관
(3) 특별교육 이수
① 교육감이 설치 운영하는 특별교육과정 이수
② 부적응 학생교육을 위한 대안학교에서 단기간의 교육 이수
③ 상담 자원봉사자, 한국청소년상담원, 상담실 등과 연계하여 일 대 일로 상
담치료교육을 받게 하는 개별교육 이수
④ 특별교육 이수는 반드시 이수증을 제출해야 하며, 이수증이 없으면 무단
결석으로 처리한다.
➄ 교육감이 위탁교육을 계약한 금연학교, 약물, 마약, 환각제, 알코올 중독
치료학교 등의 교육 이수
➅ 행동·심리상 장애가 있는 학생은 학부모와 협의하여 상담치료 교육, 심
리치료 교육 전문기관 또는 의료기관의 치료 교육 이수
(4) 출석 정지: 교육감이 지정하는 기관(Wee센터, 대안위탁교육기관 등)에 위탁하여
상담.치료 등과 같은 특별교육을 이수토록 한다. 출석정지 기간 30일
이 경과한 이후, 문제행동을 일으키는 경우에는 다음 단계의 징계를
적용할 수 있다.
▶ 무단 결석 일수에 산입하여 기재하되, 장기결석일수 미만의 출석정지 일수는
출결특기사항 란에 사유는 기재하지 않는다.
(5) 퇴학 처분
① 퇴학에 해당되는 자
1) 품행이 불량하여 개전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된 자
2) 정당한 이유없이 결석이 잦은 자
3) 그린마일리지 단계별 처벌 및 징계양정기준 징계수준에 해당 되는 자.
② 퇴학 처분이 결정된 학생은 퇴학 처분과 동시에 사회교육기관, 산업체 특
별학급, 직업교육 훈련기관, 대안학교 등으로 진로를 전환할 수 있도록 알
선하는데 노력하고, 학교장은 학생을 퇴학처분 하기 전까지 필요한 경우
일정기간 동안 ‘가정학습’을 명할 수 있으며, ‘가정학습 기간’은 미
인정 결석으로 처리한다.
제52조【징계내용 통보】징계가 확정되면 직원회의 시 발표 및 보호자에게 징계 내용을 유선 또는 서면으로 통보하여 선도에 협조하도록 요청한다.
제53조【징계학생 고사 응시】징계 중의 학생이라도 각종 고사에 응시할 수 있다. 단, 고사 기간은 징계 기간에서 제외한다.
제54조【징계기간 증감 및 해제】학교장은 징계 완료 전이라도 개선의 정이 뚜렷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징계 기간을 단축하거나 해제할 수 있으며, 개선의 정이 보이지 않을 시에는 징계 기간을 증가할 수 있다.
징계 중에 있는 학생이 징계 대상이 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학교생활교육위원회를 통해 가중 처벌할 수 있다.
제55조【재입학 또는 편입학】퇴학처분을 받은 자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72조 또는 제74조에 따라 본인이 원할 경우 재입학 또는 편.입학할 수 있다.
제56조【징계 양정 기준】
구분 | 항 | 내용 | 징계 수준 | |||||
진술서 제출 | 교내 봉사 | 사회봉사 | 특별교육 | 출석정지 | 퇴학 | |||
준법 | 1 | 교사에게 폭력을 가한 학생(욕설, 폭행, 교사 추행 등) | ○ | | | | ○ | ○ |
2 | 공공문서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나쁜 목적으로 사용한 학생 | ○ | | | ○ | ○ | ○ | |
3 | 교사의 정당한 지도에 반항하거나 불응한 학생 | ○ | ○ | ○ | ○ | ○ | | |
4 | 징계 지도에 불응한 학생 | ○ | | ○ | ○ | ○ | ○ | |
5 | 경찰에 연행된 후 훈방된 학생 | ○ | | ○ | ○ | ○ | | |
6 | 사법 기관에 구속 석방 또는 형법상 유죄로 판결된 학생 | ○ | | ○ | ○ | ○ | ○ | |
7 | 타인의 물건 및 금전적인 것 등을 절도한 학생 | ○ | ○ | ○ | ○ | ○ | ○ | |
8 | 품행이 불량하여 개전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된 학생 | ○ | | | | ○ | ○ | |
수업 | 9 | 수업을 거부한 학생 | ○ | | | | ○ | ○ |
10 | 고사 중 부정행위(휴대폰 및 통신 기기 소지 포함)를 했거나 동조한 학생(해당 과목 0점 처리) | ○ | | | | ○ | ○ | |
11 | 시험을 거부한 학생 | ○ | | | | ○ | ○ | |
12 | 시험 문제를 절취 및 누설한 학생 | ○ | | | | ○ | ○ | |
근태 | 13 | 미인정 결석, 미인정 지각, 미인정 조퇴, 미인정 결과가 연속 5회 이상한 학생 | ○ | ○ | ○ | ○ | ○ | ○ |
14 | 무단 가출(외출)하여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학생 | ○ | | | ○ | ○ | ○ |
※ 사건에 대한 징계를 적용 시키기 전 해당 사유를 파악하기 위해 진술서를 받아 사유를 파악하고 정상 참작하여 징계 수위를 결정한다.
구분 | 항 | 내용 | 징계 수준 | |||||
진술서 제출 | 교내 봉사 | 사회봉사 | 특별교육 | 출석정지 | 퇴학 | |||
건강 | 15 | 흡연 또는 음주를 한 학생(또는 그에 해당하는 물건을 소지하고 있는 학생) | ○ | ○ | ○ | ○ | ○ | |
16 | 흡연 또는 음주로 적발이 5회 이상인 학생 | ○ | | | ○ | ○ | ○ | |
17 | 본드, 대마초, 환각제나 마약류를 상습 복용한 학생 | ○ | | | ○ | ○ | ○ | |
18 | 타투를 한 학생 | ○ | ○ | ○ | ○ | ○ | | |
퇴폐 행위 | 19 | 불건전 오락이나 도박을 한 학생 | ○ | | ○ | ○ | | |
20 | 교내 및 교외에서 남녀가 불건전한 이성 교제 및 풍기문란 하게 한 학생(입맞춤, 무릎에 앉기, 포옹 등) | ○ | | | ○ | ○ | | |
21 | 불량 및 음란 서적을 탐독한 학생 | ○ | ○ | | | | | |
22 | 상습적으로 도박을 한 학생 | ○ | | | ○ | ○ | ○ | |
23 | 학생 출입이 금지된 장소에 출입한 학생 | ○ | | ○ | ○ | | | |
24 | 부녀자를 희롱하거나 부녀자에게 심한 욕설을 한 학생 | ○ | | | ○ | ○ | ○ | |
25 | 혼숙, 성문제 등 불미스러운 행동으로 학교에 명예를 훼손한 학생 | ○ | | | | ○ | ○ | |
26 | 음란물을 소지 및 유포하거나 시청한 학생 | ○ | | ○ | ○ | ○ | ○ | |
집단 | 27 | 불법 집회 또는 불량 서클에 참석하거나 가입한 학생 | ○ | ○ | ○ | ○ | ○ | ○ |
28 | 허가 없이 서클을 조직.운영하여 교칙을 문란하게 한 학생 | ○ | | | ○ | ○ | ○ | |
29 | 학교장의 허가 없이 대외 행사에 출품, 또는 참가하여 학교 명예를 훼손한 학생 | ○ | ○ | ○ | | | | |
30 | 학생을 선동하여 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동맹 휴학에 참여한 학생 | ○ | | | ○ | ○ | | |
31 | 학생을 선동하여 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동맹 휴학을 선동, 주동한 학생 | ○ | | | | | ○ | |
32 | 학생 신분에 어긋나는 행위를 한 학생 | ○ | ○ | ○ | ○ | | | |
정보 통신 | 33 | 불건전한 영상물을 제작, 복제 유포한 학생 | ○ | ○ | ○ | ○ | ○ | ○ |
34 | 지적재산보호권 침해 물의를 일으킨 학생 | ○ | | | ○ | ○ | ○ | |
안전 | 35 | 타인의 안전에 위협을 줄 수 있는 흉기를 소지한 학생 | ○ | ○ | ○ | ○ | ○ | ○ |
기타행위 | 36 | 무면허 상태에서 또는 재학 중인 학생이 오토바이나 차량을 운전한 학생 | ○ | ○ | ○ | | | |
37 | 오토바이나 차량을 상습적 운전한 학생 | ○ | | ○ | ○ | ○ | | |
38 | 오토바이나 차량을 운전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학생 | ○ | | | | ○ | ○ | |
39 | 훔친 오토바이나 차량을 무단 운전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학생 | ○ | | | | | ○ | |
40 | 교사의 허락 없이 학교(기숙사 포함)를 무단 이탈한 학생 | ○ | ○ | ○ | ○ | ○ | |
※ 징계양정기준 내용에 없는 항목이지만 징계가 필요한 경우, 선도위원회 협의를 통해 징계여부 및 양정기준을 결정한다.
제57조【생활지도의 방식】
(1) 교원은 학생의 생활교육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① 학생 또는 보호자에 대한 조언
② 학생 또는 보호자에 대한 상담
③ 학생에 대한 주의
④ 훈계·훈육의 교육벌
(2) 교원은 지속적인 생활지도에 불응하는 학생에 대하여 학교의 장에게 징계
를 요청할 수 있다.
(3) 학생 또는 보호자는 학교의 장과 교원의 생활지도가 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학교의 장에게 14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학교의 장은
이의 제기로부터 14일 이내에 답변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한 내용으로 정
당한 사유없이 반복적으로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2회 이상 답변하고 그 이
후에는 답변을 거부할 수 있다.
(4) 학생 및 보호자의 이의제기에 대한 답변 절차는 다음과 같다
이의제기 접수 | → | 내용 검토 | → | 학부모 답변 |
학교의 장은 생활지도 상황, 방식, 필요성 등에 대한 정당성 검토 | 이의제기 접수 후 14일(주말,공휴일포함) 이내 유선, 면담, 서면 등을 통해 학부모에게 답변 | |||
학생・보호자가 학교의 장에게 생활지도 부당성 이의제기 |
제58조【조언】
(1)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의 문제를 인식하거나 학생 또는 보호자가 도움
을 청하는 경우 학생 또는 보호자에게 조언할 수 있다.
(2) 학생의 사생활에 관한 조언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3)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의 교육환경 조성 및 변화를 위해 학생 및 보호
자에게 대안교육, 학업중단 숙려제 등을 안내할 수 있다.
(4)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의 문제 개선을 위하여 전문가의 검사·상담·치
료를 보호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5) 조언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
원인분석 | → | 정보 탐색 | → | 장소 선택 | → | 조언 | → | 사후 관리 |
학생의 상황을 확인하고 상황에 따라 필요시 전문기관 연계 | ||||||||
교사의 전문적 판단하에 문제해결 지원 | ||||||||
도움에 필요한 관련 정보 탐색, 교사의 경험, 전문가 활용 등 | 조언 내용에 따라 공개 또는 비공개 장소 선택 | |||||||
학생 면담, 기록을 바탕으로 문제 상황 분석 |
제59조【상담】
(1) 학교의 장과 교원, 학생 또는 보호자는 학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원인
분석, 대안 모색 등이 필요한 경우 누구든지 상담을 요청할 수 있고, 명백
한 사유가 없으면 상담 요청에 응해야 한다.
(2) 상담은 수업시간 외의 시간을 활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진로전담교
사 또는 전문상담교사에 의한 상담, 학교폭력으로 인한 관련학생 조사, 학
교의 장과 보호자 간의 상담 등은 예외로 한다.
(3) 상담의 내용은 해당 학생 또는 보호자 외의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 된
다. 다만,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하는 바
에 따른다.
(4) 학교의 장과 교원, 보호자는 상호 간에 상담을 요청할 수 있고, 상대방의
요청이 있는 경우 명백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해야 한다.
(5) 제4항에 따른 상담의 일시 및 방법 등은 아래와 같은 절차에 따라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요청 | → | 사전 협의 | → | 상담 | | 상담 중단 (폭언, 협박 등) | 학교의 장과 교원에게 도움 요청 ※ 필요시 교권침해로 신고 |
↗ | |||||||
학생, 보호자, 학교의 장, 교원 (학부모 내방 요청의 경우 별지에 따른 내방요청서 발송) | 일시, 장소, 방식, 주제 등 | 신뢰 관계 형성, 해결방안 탐색 지원, 비밀 보장 등 | |||||
| |||||||
| |||||||
상담 종료 | 상담 기록 정리, 필요 시 추후 상담 | ||||||
↘ | |||||||
|
(6) 상담의 일시 및 방법 등은 학교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에 협의해
야 하며, 학교의 장과 교원은 다음 각 호의 상담을 거부할 수 있다.
➀ 사전에 목적, 일시, 방법 등이 합의되지 않은 상담
➁ 직무범위를 넘어선 상담
➂ 근무 시간 외의 상담
(7)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 또는 보호자의 폭언, 협박, 폭행 등의 사유로 상
담을 지속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상담을 즉시 중단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과 교원은 교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주변 학
생에게 신고를 요청할 수 있다.
제60조【주의】
(1)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의 행동이 학교 안전 및 교내 질서 유지를 저해
할 소지가 있는 경우 학생에게 주의를 줄 수 있다.
(2) 학교의 장과 교원은 수업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거나 그 밖에 수업에 부적
합한 물품을 사용하는 학생에게 주의를 줄 수 있다.
(3) 학교의 장과 교원이 주의를 주었음에도 학생의 행동에 변화가 없거나, 학
생의 행동으로 교육활동에 지장을 받을 경우 제29조에 따른 훈육 또는 제
30조에 따른 훈계를 할 수 있다.
(4) 학교의 장과 교원이 주의를 주었음에도 학생이 이를 무시하여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사전에 주의를 준 학교의 장과 교원은 생활지도에 대
한 책무를 다한 것으로 본다.
제61조【훈육】
(1) 학교의 장과 교원은 조언 또는 주의로 학생에 대한 행동 중재가 어려운
경우 훈육할 수 있다.
(2)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이 바람직한 행동변화를 위하여 노력하도록 학생
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는 학칙의 범위 내에서 특정 과업을 부여하거나 특
정행위를 할 것을 지시할 수 있다.
➀ 교육활동 중 친구와의 잡담, 장난을 중단하도록 지시
➁ 수업시간에 늦어 일과시간을 준수하도록 지시
➂ 등, 하교시 안전한 이동 수단을 활용하여 통학하도록 지시
➃ 수업 시간에 주어진 과제를 수행하도록 지시
➄ 상대방에게 불쾌감을 주는 언어 사용을 중지하도록 지시
➅ 안전사고 위험이 있는 해당 놀이를 금지시키거나 적당한 장소로 이동을 지시
➆ 과제를 요구한 기간 또한 시간 내에 작성하지 못한 경우 쉬는 시간, 점
심 시간 등을 활용하여 해당 과제를 완료하도록 지시
(3) 학교의 장과 교원은 법령과 생활규정이 금지하고 있는 행동을 하는 학생
을 발견한 경우, 이를 즉시 중지하도록 말로 제지할 수 있다.
(4) 학교의 장과 교원은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
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 학생의 행위를 물리적
으로 제지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과 교원은 교직원에게 도움을 요
청하거나 주변 학생에게 신고를 요청할 수 있다.
(5) 제4항에 따른 물리적 제지가 있는 경우, 해당 교원은 이를 학교의 장에게 지
체 없이 보고해야 하며, 학교의 장은 그 사실을 보호자에게 신속히 알려야
한다.
(6)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이 교육활동을 방해하여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해당 학생을
분리할 수 이있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분리 장소, 시간 및 학습지
원 방안은 [별표 2, 3]와 같이 정한다.
수업시간 중 교실 내 다른 좌석으로의 이동
수업시간 중 교실 내 지정된 위치로의 분리(실외 교육활동 시 학습집단으로부터의 분리를 포함한다)
수업시간 중 교실 밖 지정된 장소로의 분리
정규수업 외의 시간에 특정 장소로의 분리
[별표 2]
※ 학교장 책임하에 분리학생을 위한 분리 장소 및 분리학생 관리 교원을 결정하여 운영한다.
생활지도 | 요건 | 분리장소(시간) | 절차 및 유의점 | 학습지원 | |
3호 지도 수업 시간 중 교실 밖 지정된 장소로의 분리 | 가 | 1호 또는 2호 지도에도 불구하고 교육활동을 지속 방해할 경우 | 1층 교무실 (수업 종료 시 까지) | 주의를 준 후 실시, 학생에게 자기 책상과 의자를 준비하게 할 수 있음 | 행동성찰문, 교과서 요약 등 과제 부여 |
나 | ① 수업 중 학생 간 물리적 다툼으로 수업을 방해하는 경우 또는 ② ‘가’에 따른 지도에도 행동 개선이 없는 경우 | 1층 교무실 (수업 종료 시 까지) | 교사가 교무실에 학생인계 요청 후, 학교내 별도 지정 장소로 이동 | 행동성찰문, 교과서 요약 등 과제 부여 | |
4호 지도 정규수업 이외의 시간에 특정 장소로의 분리 | 가 | 수업시시작 후 10분이 경과하여 입실함에 따라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 교실 등 (점심시간 내 20분 내외) | 식사에 필요한 최소시간(20분) 보장 | 행동성찰문, 교과서 요약 등 과제 부여 |
나 | ① 3호 ‘나’의 지도를 성실히 따르지 않는 경우 또는 ② 학교폭력 사안 처리 및 지도가 필요한 경우 | 학생안전부실 | 학부모에게 지도 시간과 사유를 사전에 통지함 | 행동성찰문 등 과제 부여 |
[별표 3]
※ 학교장 책임하에 분리학생을 위한 분리 장소 및 분리학생 관리 교원을 결정하여 운영한다.
과제 | 절차 | 분리학생 대응 및 학생지도 방법 | 분리 장소 | 담당 및 관리 |
문제행동 학생 발생 (3,4호) | 요청 | ○ 휴대전화, 구두 등 방법으로 관리자 등 교원에게 문제행동학생 분리 요청 ○ 분리학생의 관리 교원에게 학생을 인계(학습자료 등 제공) | 3호: 1층 교무실 | 교사(교감포함) |
4호: 학생안전부실 | 학생안전부장 | |||
분리장소 및 관리교원 | 대응 (즉시) | ○ 문제행동학생 발생 시 관리자 등 교원은 분리장소와 관리교원을 지정하여 신속하게 대응하여 운영 ▶ 문제행동학생의 분리장소와 관리 교원은 학사일정, 출장 등으로 상황이 유동적이므로 학교 여건을 고려하여 관리자 등 교원이 신속하게 지정하여 운영 ▶ 장기분리(2시간 이상)를 요하는 학생은 가급적 별도의 분리공간에서 관리 운영 <관리 교원> 1층 교무실 분리 시 해당 시간 수업이 없는 교사, 관리자 등을 포함하여 분리 학생 관리 운영 학생안전부실 분리 시 학생안전부장이 학생 관리 운영 | 1층 교무실 및 학생안전부실 | 해당시간 수업이 없는 교사 (교감포함) 학생안전부장 |
분리학생 관리 | 이동 | ○ 관리 교원은 분리 학생을 분리 장소로 이동 | ||
지도 | ○ 분리 학생 상황 판단 후 학습지원(성찰문쓰기, 학습과제 작성 확인 등) | |||
학생 분리 사실 통보 | 알림 | ○ 학생 분리 사실을 해당 관리 교원이 보호자에게 알림. ○ 필요 시 보호자에게 학생인계를 요청하여 가정학습 실시 가능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제12조⑩항 | 학교장 (교감 등) |
(7) 학교의 장은 학생이 분리를 거부하거나, 1일 2회 이상 분리를 실시하였음
에도 학생이 지속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보호자에게 학생인계를
요청하여 가정학습을 하게 할 수 있다.
(8) 교원이 제6항 제3호·제4호에 따라 학생을 분리한 경우 그 일시 및 경위
등을 학교의 장에게 보고해야 하며, 학교의 장은 그 사실을 보호자에게 알
려야 한다.
(9) 학생을 일시 분리할 경우 별도의 [서식 3, 4, 5]을 활용한다.
제62조【훈계】
(1) 학교의 장과 교원은 조언, 상담, 주의, 훈육 등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거나 잘못된 언행의 개선이 없는 경우 학생의 문제행동을 지적하여 잘잘못을 깨닫도록 훈계할 수 있다.
(2) 학생을 훈계할 때에는 그 사유와 바람직한 행동 개선방안을 함께 제시해야 한다.
(3)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을 훈계할 때에는 훈계 사유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과제를 함께 부여할 수 있다.
➀ 문제행동을 시정하기 위한 대안 행동
➁ 성찰하는 글쓰기
➂ 훼손된 시설·물품에 대한 원상복구(청소를 포함한다.)
제63조【보상】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칭찬, 상 등의 적절한 수단을 활용하여 보상할 수 있다.
제64조【특수교육대상자의 생활지도】
(1) 학교의 장과 교원은 특수교육대상자의 특성을 고려한 생활지도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2) 학교의 장은 「초ㆍ중등교육법」 제59조에 따라 통합교육을 실시하는 경
우 교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이해 및 특수교육 관련 연수 실시, 통합학
급의 학생 수 감축, 특수교육교원과 통합학급 담당 교원의 협력 등을 위하
여 노력해야 한다.
(3) 학교의 장은 심각한 문제행동을 보이는 특수교육대상자의 경우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개별화교육계획에 행동 중재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제65조【학교생활교육위원회】
(1) 아래와 같은 학생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학교생활교
육위원회를 둔다.
➀ 학생 생활지도 전반에 관한 사항
➁ 학생 징계에 관한 사항
➂ 학생 생활관련 표창에 관한 사항
➃ 기타 생활지도에 필요한 사항
(2) 학생이 학생생활규정을 위반하거나 교원의 상담과 교육적 조치에도 학생
의 행동 변화의 의지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학교의 장은 학교위원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3) 학교의 장은 학생이 학교폭력 사안에 대한 가해학생 긴급조치의 이행을
거부하거나 회피하는 경우 학교위원회를 소집하여 징계할 수 있다.
제66조【학교생활교육위원회의 운영】학생의 생활지도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생활지도 위원회를 다음과 같이 조직한다.
(1) 생활교육위원회 위원장: 교감
생활교육위원회 위원: 학생안전부장, 교무부장, 직업교육부장, 학년부장, 학생
안전부 교사를 간사로 구성하며, 해당 담임교사와 보건교사, 상담교사가 참
여한다.
(2) 학교생활교육위원회 위원은 교감, 생활교육 담당부장, 생활교육 담당교사,
교무부장, 각 학년부장, 상담교사 등을 학교의 장이 임명한다.
(3) 교감은 학교생활교육위원회 위원장이 되어 운영을 총괄하며, 생활교육 담
당교사는 간사가 되어 사무를 주관한다.
(4) 학교생활교육위원회는 해당 학생 소속 학급의 담임교사 또는 학부모 대표
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6) 학교생활교육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사항은 학교의 장의 결재를 거쳐
시행한다.
(7) 학교생활교육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원장의 재가를 받아 의결 및 시행한다.
제67조【징계의 종류】
(1) 징계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➀ 학교 내의 봉사
➁ 사회봉사
➂ 특별교육이수
➃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➄ 퇴학처분
(2) 학생이 사회봉사 및 특별교육이수를 이행하는 경우 보호자가 지정된 장소
까지 동행하여야 한다.
(3) 학교의 장은 퇴학 처분을 하기 전 7일간 유예기간을 두어 타교 전학의 기
회를 주고, 퇴학 처분을 한 때에는 해당 학생 및 보호자와 진로상담을 해
야 하며,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사회교육기관, 직업교육훈련기관 등의 안내\
에 노력해야 한다.
(4) 학생이 징계에 불참 혹은 이탈하거나 특별교육확인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
우 미인정 결과 또는 결석으로 처리하며, 이 밖에 징계를 거부하는 경우
학교위원회에서 가중하여 징계할 수 있다.
(5) 출석정지 기간 및 퇴학 처분 전 가정학습 기간은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한다.
(6) 징계 중의 학생이라도 각종 평가에 응시하게 하되, 평가 참여 기간은 징계
기간에서 제외한다.
제68조【진술권의 보장 및 징계 통보】
(1) 학교생활교육위원회는 징계 사안 심의 전 간사로부터 사안의 내용에 관하
여 설명을 들어야 한다.
(2) 학교생활교육위원회는 징계 사안을 심의·의결하기 전, 해당 학생의 담임
교사 또는 상담교사로부터 학생의 학교생활·가정환경·심리적인 문제 등
에 대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3) 학교생활교육위원회는 징계 사안을 심의·의결하기 전 학생과 보호자의
의견 진술을 들어야 한다. 단, 학생과 보호자가 직접 진술하기 어려운 경우 서면 진술로 갈음할 수 있다.
(4) 학교의 장은 학교생활교육위원회 개최 전 해당 학생과 그 보호자에게 다
음 각 호의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➀ 징계하려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그 법적 근거
➁ 학교생활교육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는 사실과 학교생
활교육위원회 참석이 어려운 경우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는 사실
➂ 의견서의 제출처 및 제출기한(기한 내 제출하지 않는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는 사실)
제69조【심의 확정과 재심 요구】
(1) 학교의 장은 학교생활교육위원회의 해당 학생에 대한 징계 의결 내용과
학생 또는 보호자의 진술내용을 검토하여 교육적인 차원에서 징계 및 징계
종류를 최종 결정한다.
(2) 학교의 장은 학생을 징계하는 경우 그 내용을 해당 학생과 그 보호자에게
문서 및 구두로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서에는 담당자의 성명 및 연락처·
보호자의 협조 방법·불복 방법 및 그 청구절차와 청구기간 등이 기재되어
야 한다.
(3) 학생이 받은 징계 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
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충청북도교육청 행정심
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4) 징계 처분 중 퇴학 조치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경우 대상 학생 또는 그 학
부모(보호자)는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2 제1항에 따라 조치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또는 그 조치가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충
청북도학생징계 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5) 행정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 등이 있은 날부
터 1년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6) 학교의 장은 학교생활교육위원회가 심의·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
고 인정할 때에는 학교위원회 결정일로부터 5일 이내에 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
제6장 학생생활규정 제정·개정
제70조【제·개정 절차 위원회의 구성】
(1) 학교장은 본교의 ‘학생생활규정’을 제·개정하기 위하여 학생생활규정
제·개정절차 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구성한다.
(2) 이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최소 5인 이상 위원으로 구성하되, 학
생·학부모(보호자)·교원·전문가(필요시)가 포함되도록 한다.
(3) 위원회의 교원위원은 교직원 회의에서 민주적 절차에 따라 선출하되, 학교
장을 제외한 교원 중에서 선출한다.
(4) 위원회의 학생 대표는 특정 학년에 치우치지 않게 구성하며 민주적 절차
에 따라 선출한다. 다만 불가피한 때에만 학생회 대의기구를 통하여 선출
할 수 있다.
(5) 위원회의 학부모(보호자) 위원은 학부모(보호자) 대표 회의에서 선출한다.
(6) 위원회의 외부 전문가는 관련 전문가 중에서 학생·학부모(보호자)·교원
대표로서 선출된 위원들이 위촉하도록 한다.
(7) 위원회의 구성에 앞서 반드시 학생·학부모(보호자)·교원에게 위원회의
구성 목적과 방법, 일정, 활동 내용에 대해 학교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고한다.
제71조【위원회 운영】
(1)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선출하고, 간사를 두어 회의록을
작성하여 공개한다.
(2)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또는 유고 등으로 인하여 새롭게 선출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
여 임기로 한다.
(3) 위원회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
으로 의결한다.
(4) 위원회는 회의 안건과 관련된 의견 수렴, 문헌조사를 실시하며, 학교 관계
자, 학부모(보호자) 대표, 학생 대표 및 기타 위원회의 의결로써 결정된 자
를 출석하게 할 수 있다.
제72조【개정안 발의】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학생생활규정에 대한 개정을 발
의할 수 있다.
➀ 위원회 재적 위원의 과반수
➁ 재직 교원의 과반수
➂ 학부모(보호자) 대표회의(의견서 첨부)
➃ 학생 또는 학생 대의원 1/3 이상 동의
➄ 학교장
(2) 제1항에 따른 발의 시기는 학생의 학습활동 등을 고려하여 가능한 시기(학
기말 또는 학년말 등)로 하되, 관련 법령, 지침 등의 개정으로 인하여 개정
의 필요가 있을 때는 예외로 한다.
제73조【검토 및 의견 수렴】
(1) 위원회는 설문조사, 토론회 등의 방법으로 발의안에 대해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특히 학생의 의견을 결과에 적극적으로
반영한다.
(2) 위원회는 발의안에 대한 적법성, 타당성 등을 검토한다.
(3) 제1항에 의한 의견 수렴의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은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74조【심의 및 결정】
(1) 위원회는 제·개정 발의가 있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의견 수렴 등 민주
적 절차를 거친 심의안을 확정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다.
(2)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은 학생생활규정 제·개정 심의 시 학생 대표 등이
회의에 참여하여 의견을 듣는 절차를 진행한다.
(3)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은 학생생활규정 제·개정 심의 절차에서 학생 또
는 학생자치회의 의견제출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
제75조【공포 및 정보 공시】제·개정안은 학교 홈페이지 탑재, 학교알리미 공시 등에 정보 공시한다.
제76조【연수 및 교육】개정된 학생생활규정에 대해서 학생 및 교원을 대상으로 연수 및 교육을 실시하고, 학부모(보호자)에게는 가정통신문 등으로 개정내용을 안내한다.
제77조【적용 및 환류】학교의 장은 학생생활규정에 대한 의견 수렴 및 분석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학생생활규정의 준수 및 실천 정도를 평가하는 등 상시 개정 체제를 마련한다.
부 칙
제1조 이 규정은 2023년 1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해석에서 논란이 발생하는 사항은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교의 장이 결정한다.
제7장 그린마일리지(생활평점제) 운영
1. 운영 목적
학생들이 학교생활 중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규범을 준수하고 학생 자신이 한 일에 대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증진 시키며, 학생의 인격을 존중하는 체벌 없는 건전한 학교생활문화를 정착하고, 그린마일리지 운영을 통하여 학생 스스로의 잘못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고, 선.효행, 봉사 등 기타 모범적인 학생에게 표창하여 모든 학생들이 다니고 싶은 학교 및 즐거운 학교를 만들어 나가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운영 방침
가. 그린마일리지는 상ㆍ벌점으로 평가한다.
나. 상ㆍ벌점은 상ㆍ벌점 항목에 의거하여 모든 교사가 부여할 수 있다.
다. 상ㆍ벌점은 해당 교사가 해당학생에게 지도 후 그린마일리지 프로그램에서
직접 입력하여 부여한다.
라. 상ㆍ벌점을 누계하여 관리하고 학년말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및 모범학생
추천시 참고자료로 활용한다.
마. 학생안전부에서는 벌점 처리 기준에 의거하여 단계별로 시행한다.
바. 징계 후에도 기벌점의 차감없이 누적 점수를 그대로 적용한다.
3. 세부시행 계획
가. 실시 대상: 전교생
나. 실시 내용
1) 상ㆍ벌점 부여: 상ㆍ벌점은 모든 교사가 상ㆍ벌점 항목에 의거하여 부여한다.
2) 상ㆍ벌점 관리: 담임교사는 주 2회 누가기록 된 상ㆍ벌점 현황을 해당 학생
에게 전달하여 학생 스스로 효율적으로 규범을 준수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3) 벌점 상쇄는 아래의 경우에만 가능하다.
가) 벌점 상쇄를 위한 봉사활동(1점) 상점을 통해 상쇄 가능
- 담임, 학년 부장만 부여 가능, 1일 최대 1점 부여 가능, 상시 부여 가능
나) 선도위원회 개최 5일 전 학년부에서 주도하는 교내봉사활동에 참여하여
상점 수여
- 5일 동안 1일 최대 30분, 1일 최대 1점 부여 가능, 학년 부장만 부여 가능
4) 벌점이 없는 경우 무벌점 인증제 운영방침에 따라 처리하며, 모범부분 학생
표창 시 적극 활용한다.
5) 상ㆍ벌점제는 학년도 단위로 운영하며, 학년도가 바뀌면 전 학년도 누계 점
수는 소멸한다.
6) 동일 학생에게 하루에 같은 이유로 중복해서 부여하지 않는다.
(하루에 무단 지각·결과·조퇴가 있을 경우 중복해서 적용하지 않는다.)
다. 벌점에 따른 단계별 처리 기준
단계 | 누계 점수 | 지도 내용 | 비 고 |
1단계 | 21~40점 | 학교봉사 | 학생생활교육위원회 개최 후 선도(퇴학으로 결정된 학생은 교무회의에서 심의하여 학교장 승인 후 결정한다.) |
2단계 | 41~60점 | 사회봉사(출석 인정) | |
3단계 | 61~80점 | 특별교육(출석 인정) | |
4단계 | 81점 이상 | 출석정지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 (무단 결석) | |
5단계 | 20점 초과 | 출석 정지 후 초과벌점 20점 이상 퇴학 |
라. 벌점에 따른 단계별 경고장 발송
단계 | 누계 점수 | 내 용 | 비 고 |
1단계 | 21~40점 | 학부모 상담 또는 통고장(벌점 내역 첨부) 발송 | 학부모 미방문 시 유선으로 징계사항 통보 후 벌점내역 발송 |
2단계 | 41~60점 | 학부모 상담 또는 통고장(벌점 내역 첨부) 발송 | |
3단계 | 61~80점 | 학부모 상담 또는 통고장(벌점 내역 첨부) 발송 | |
4단계 | 81점 이상 | 학부모 상담 또는 통고장(벌점 내역 첨부) 발송 | |
5단계 | 20점 초과 | 학부모 소환 |
4. 기대효과
가. 학생들의 기본생활습관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효과적인 지도방
안을 개발한다.
나. 체벌 위주의 생활지도방식보다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생활지도로 학생의
인권이 존중되는 행복한 학교를 구현한다.
다. 학생의 인격이 존중되고 교사의 품격과 권위가 유지되는 생활지도문화를
형성한다.
라. 학생 스스로의 생활에 대하여 점수를 바탕으로 생활관리능력을 키워 건전 한 생활태도와 올바른 생활습관을 갖는다.
■ 상점 부과기준
구분 | 상 점 항 목 | 상 점 |
환경미화 및 봉사활동 | 1. 교실 환경미화활동에 적극 참여한 학생 | 2점 |
2. 학급 및 학교(학교행사 등)를 위해 자발적인 봉사활동(환경정리)에 참여한 학생 | 2점 | |
3. 대외 봉사활동에 헌신적이고 불우이웃돕기에 적극적인 학생 | 2점 | |
선행 및 모범학생 | 5. 거동이 불편한 학생을 돕거나 어려운 학생에게 도움을 주었을 때 | 3점 |
6. 기타 교사가 인정하는 모범적인 학생 | 5점 | |
7. 교사에 대한 인사성이 바른 학생 | 3점 | |
8. 적극적으로 수업에 참여하는 학생 | 2점 | |
9. 선생님의 심부름을 도운 학생 | 1점 | |
10. 교복 또는 용모가 단정한 학생 | 1점 | |
11. 분실물을 습득하여 주인을 찾아준 학생 | 2점 | |
효행 | 12. 효행으로 주위의 칭송을 받은 경우 (담임교사의 추천서를 통한 학년부장, 학생부장 상점 부여) | 3점 |
수상 및 명예선양 | 13. 학교의 명예를 선양한 학생 | 5점 |
14. 자격증을 취득한 학생(공인자격증) | 2점 | |
15. 교내 대회, 행사 관련 교내 상 수상 | 2점 | |
16. 봉사, 효행, 선행 및 모범 관련 학교장 상 수상 | 5점 | |
17. 외부 기관의 봉사, 효행, 선행 및 모범 관련 상 수상 | 7점 | |
18. 도 단위 이상의 기관장 상 수상 | 5점 | |
19. 장관. 대통령 상 수상 | 30점 | |
기타 | 20. 선행 및 미담사례가 남다른 경우 (친구 및 교사의 추천이 있을경우, 담임교사의 추천서 작성을 통한 학년부장, 학생부장 상점 부여) | 5점 |
21.기타 상점 항목에는 없지만 상점 부여가 필요하다고 교사가 판단할 때 학년별 담임교사 협의 를 통해 상점 부여 | | |
반성 | 22. 벌점 상쇄를 위한 봉사활동(담임, 학년부장 부여가능) | 1점 |
■ 벌점 부과기준
구분 | 벌 점 항 목 | 벌 점 |
용의 복장 | 1. 두발: 염색 및 파마 등 규정 위반 | 1점 |
2. 매니큐어, 색조 화장(짙은 눈화장, 마스카라, 볼 터치 등)행위 | 1점 | |
3. 교복 미착용 및 교복 변형 행위(짧은 치마, 바지통 줄임 등) | 1점 | |
4. 종교적인 이유를 제외한 악세서리 착용 | 1점 | |
5. 명찰(학생증) 미착용 | 1점 | |
6. 등하교 시 실내화 착용 학생 및 책가방이 없는 학생 | 1점 | |
7. 머리망 미착용 | 1점 | |
8. 투명이 아닌 귀걸이를 착용하거나, 한 쌍 이상 착용한 경우 | 1점 | |
9. 피어싱을 착용한 경우 | 3점 | |
수업 태도 | 9. 수업 중 전자기기를 교육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소지ㆍ시청한 학생 | 3점 |
10. 휴대폰 미제출 | 3점 | |
11. 의도적으로 수업 및 시험을 거부한 학생 | 30점 | |
12. 고사 중 부정행위를 했거나 이를 동조한 학생 | 30점 | |
13. 시험 문제지를 절취한 학생 | 80점 | |
14. 교사의 정당한 교육적 지시 거부 | 30점 | |
예절 | 15. 기초예절(언행, 행동, 질서, 수업태도 등) 부족 예: 비속어 사용, 침 뱉음, 급수대 밑 교실에서 양치질, 면학 분위기 저해행 위, 수업 태도 불량 등 | 5점 |
16. 학생 신분에 어긋나는 행동으로 인하여 외부로부터 학교에 진정, 통보된 학생 | 20점 | |
출결 | 17. 무단 외출 및 월담을 한 경우 | 10점 |
18. 결과, 조퇴, 지각을 무단으로 한 경우 | 5점 | |
폭력 | 19. 폭력 관련 사항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협의를 통해 결정 | |
통신 기기 | 20. 수업 중 혹은 그 외 시간에 휴대전화를 무단으로 사용한 경우 | 3점 |
퇴폐 행위 | 21. 교내. 외에서 포옹으로 불건전한 이성교제를 하여 풍기를 문란하게 한 경우 | 15점 |
22. 교내. 외에서 뽀뽀 또는 키스로 불건전한 이성교제를 하여 풍기를 문란하게 한 경우 | 20점 | |
23. 도박을 하여 물의를 일으킨 학생 | 30점 | |
약물 | 24. 교실을 포함한 교내ㆍ외에서 담배 및 라이터 휴대 또는 흡연을 한 학생 | 21점 |
25. 음주를 한 학생(또는 술 소지) | 21점 | |
26. 본드, 대마초, 환각제나 마약류를 복용한 학생 | 61점 |
■ 벌점 부과기준
| 벌 점 항 목 | 벌점 |
교권 침해 | 27. 교사에게 폭언, 폭행 등 교권침해에 대한 사항은 학생생활선도협의회를 통해 결정 | |
교내외 준법 | 28. 일과 중 다른 반 교실에 무단으로 들어가는 경우 | 2점 |
29. 교내ㆍ외 쓰레기나 휴지 및 껌을 부로 버리거나 낙서를 하는 행위 및 담당구역 청소 미실시 | 2점 | |
30. 수업시간 중 군것질 취식 및 음식물 반입하여 수업을 방해하는 행위 | 4점 | |
31. 급식소 기초예절 부족(식판 및 숟가락, 젓가락 미분리, 물컵을 급식소 외에서 사용 등) | 2점 | |
32. 교실, 복도에서의 소란행위(공 놀이, 고성방가 등) | 5점 | |
33. 학교 단체행사(전체조회 등) 불참 | 3점 | |
34. 학교 컴퓨터 및 기자재의 교육 목적 외 사용 | 2점 | |
35. 학생 출입금지 장소에 출입한 경우 및 PC방, 만화방, 찜질방에 오후 10시 이후 출입한 경우(부모님 동행은 예외) | 5점 | |
36. 타인의 물품 및 금품을 절취 및 갈취한 학생 | 30점 | |
37. 일과시간(쉬는시간, 학년별 급식시간, 청소시간 등)을 어긴 행위 | 2점 | |
38. 징계지도에 불성실한 학생 (징계기간 중 무단 지각, 조퇴, 결석, 불성실한 태도 등) | 10점 | |
39. 공공기물을 고의로 파손하거나 절취한 학생 | 20점 | |
40. 벌점 항목 이외에 기타 교사가 위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학생생활교육위원회 및 학년별 담임교사와 협의 결정 | | |
41. 오토바이 등 차량 운행행위(오토바이 승차 포함) | 30점 | |
42. 이륜, 사륜 차량을 절도한 경우 | 61점 | |
집단 행위 | 43. 학교장의 허가없이 대외 행사에 출품, 참가하여 학교의 명예를 훼손한 학생 | 30점 |
44. 불법 집회에 참석하거나 가입한 학생 | 50점 | |
45. 학생을 선동하여 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동맹휴학을 선동, 주동, 동참한 학생 | 60점 | |
기타 | 46. 사법기관에 연행 조사 후 범죄 사실이 확인된 자 (학생생활선도협의회에서 심의하여 결정) | |
47. 현장실습 무단 이탈(학생생활선도협의회에서 심의하여 결정) | | |
48. 동일 학년에 2회 이상(동일 사건) 징계를 받을 시에는 가중 처벌할 수 있다. (학생생활선도협의회에서 심의 결정), (예: 음주하여 징계를 받고 또 음주를 한 경우 등) | | |
49. 벌점 항목에는 없지만 사안이 중한 경우 학생생활선도협의회 심의를 거쳐 징계를 결정할 수 있다. | |
[서식 1] 물품 분리보관 신고서
물품 분리보관 신고서
년 월 일 교원 성명 (서명 또는 인) 한국호텔관광고등학교장 귀하 --------------------------------------------------------- 물품 분리보관 확인서
한국호텔관광고등학교장 |
[서식 2] 물품 폐기 확인서
물품 폐기 확인서
년 월 일 교원 성명 (서명 또는 인) 한국호텔관광고등학교장 귀하 |
[서식 3] 일시 분리 지도 대장
<한국호텔관광고등학교> ■ 일자: 2000. 00. 00.(요일)
확인자: 교감 000 (인) 교장 000 (인) |
[서식 4] 일시 분리로 인한 가정학습 실시 학부모 확인서
보호자님께! 한국호텔관광고등학교장은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제12조(훈육)제6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분리를 거부하거나 1일 2회 이상 분리를 실시하였음에도 학생이 지속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여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보호자에게 일시적으로 학생인계를 요청하여 가정학습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본교에서는 보호자에게 인계하여 가정학습을 시행하고자 안내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정학습보호자확인서 제출) 아래의 ‘보호자 확인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정학습 시 특이사항 발생 시) 즉시 (담임)교사에게 연락(문자 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문의: 043-422-5131(학생안전부장) 2023년 00월 00일 한국호텔관광고등학교장 (직인) -------------------------------------------------------- 가정학습 보호자 확인서 아래와 같이 가정학습을 실시하였음을 확인합니다. 학년 반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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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5] 성찰하는 글쓰기
성찰하는 글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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