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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위원회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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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호텔관광고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1(목적)

이 규정은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 국호텔관광고등학교운영위원회(이하운영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위원의 정수)

운영위원회의 운영위원(이하위원이라 한다)8명으로 하되, 학부모위원 3, 학교장 을 포함한 교원위원 2, 지역위원 3명으로 구성한다.

3(선출관리위원회)

위원의 후보자 등록,선출안내, 투표, 개표, 당선자 결정 및 공고 등의 사무를 관리하 기 위하여 위원선출이 종료 될 때까지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와 교원선출관리위원회를 구성 운영한다.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학부모, 교직원, 지역인사 등 3명으로 구성하되, 학교장 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학교장이 된다.

교원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교직원 3명으로 구성하되, 학년별, 성별을 고려하여 학교 장이 위촉하며 구성하며 위원장은 학교장이 된다.

4(학부모위원 선출)

학부모위원은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하되,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학부모 전체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학부모는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우편투표, 전자적 방법(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2조제2호에 따른 정보처리시스템을 사용하거나 그 밖에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을 말한다)에 의한 투표로 병행하여 후보자에게 투표하게 할 수 있다.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10일전까지 위원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한다.

입후보자는 선거일 5일전까지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전일까지 후보자의 신상에 관한 사항, 후보자의 출마 소견서 등이 기록된 선거 공보물과 투표용지를 제작하여 전체 학부모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학부모는 선거 당일에 후보자의 소견 발표를 들은 후 투표한다.

당선자는 다수 득표자순으로 결정하고,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입후보자 등록마감 결과 입후보자수가 위원정수 이하일 경우에 기 입후보한 자는 무 투표 당선으로 하고 부족한 인원에 대해서는 재 선출 공고를 한다.

5(교원위원 선출)

교원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7일전까지 위원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한다.

입후보자는 선거일 3일전까지 본교 교원 5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 교원위원선출관리위 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교원위원 추천인은 입후보자1인만 추천할 수 있다.

선거 당일에 입후보자의 소견 발표를 들은 후 투표한다.

당선자는 다수 득표자순으로 결정하고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6(지역위원 선출)

지역위원은 학부모위원 또는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이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6조의 2 (보궐선거)

위원이 궐원된 때에는 보궐선출하고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다만, 잔여 임 기가 6개월 미만으로서 위원정수의 4분의1이상이 궐원되지 아니한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선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7(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위원의 임기 개시 일은 매기 41일로 한다.

8(위원의 자격)

학부모 및 지역위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한다.

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본교에 재직하고 있는 교원 중에서 선출한다.

위원은 다른 학교의 위원을 겸할 수 없다.

9(위원의 의무 등)

위원은 무보수 봉사직으로 한다.

위원은 운영위원회 회의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하며, 이를 통하지 않고서는 학교운영에 관여할 수 없다.

위원은 본교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하거나 그 지위를 남용하여 재산상의 권 리, 이익의 취득 또는 알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학부모위원에게는 일반 학부모가 부담하는 학교운영지원비 외에는 일체의 비용을 부담 지워서는 아니 된다.

10(위원의 퇴임 등)

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직을 퇴임하거나 상실한다.

학부모위원의 학생이 전학. 졸업. 퇴학. 교원위원의 전보 및 특별한 사유 없이 3회 연속 회의에 불참할 때에는 그 위원은 당연 퇴임한다.

학부모위원 선출과정 시 본인이 제출한 신상자료, 학력, 경력 등의 주요내용에 허위사 실이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자격이 상실된다

11(위원장 및 부위원장)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2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하여 최고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이 경 우,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여 진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12(심의사항)

운영위원회는 초.중등교육법(이하 ""이라 한다)32조 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32조 제1호 내지 제9호에서 규정한 사항이외에도 학교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학생지도를 위한 지원 사항

교복 및 체육복의 선정, 수학여행, 학생야영수련(학생수련활동)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 다만, 특정 서클 등에서 특정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지역사회교육에 관한 사항

학부모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프로그램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기타 학교장이 심의 요청한 사항

법 제32조 제9호의 학교운영에 대한 건의사항은 위원 1인 이상의 소개를 얻어 건의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건의사항에 대하여 성실하게 심사하여야 하며, 심사 결과를 15일 이내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장기간 검토가 필요한 사항은 15일 이내에 중간 회신을 하여야 한다.

13(서류제출 요구)

운영위원회는 그 결정으로 안건의 심의와 직접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당해 학교장에 대하 여 요구할 수 있다.

14(회의 소집 등)

운영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운영하며, 위원회의 회의 일수는 연 30일 이내로 하되 정기회의 회기 2. 임시회의 회기는 2일 이내로 하되, 회기는 집회 후 즉시 정한다.

운영위원회의 정기회는 매년 47일에 집회한다. 다만, 그 날이 공휴일 인 때에는 그 다음날에 집회한다.

임시회 소집은 학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 요구가 있는 때에 위원장이 회의 개최 7일전에 소집공고와 함께 회의 안건을 첨부하여 위원에게 개별 통지하여야 한다.다만 위원장이 긴급을 요하는 안건이라고 인정할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원장은 위원들의 생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시간을 고려하여 회의를 소집한다.

15(안건의 제출 발의)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은 학교장이 제출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연서로 발 의한다.다만 예산안과 결산은 학교장이 이를 제출한다.

16(의사 등의 정족수)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 되 가부 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17(심의 결정의 통지)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문서로 작성하여 안건이 의결된 날부터 5일 이내의 학교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다만, 학교장이 당해 안건이 의결된 회의의 회의록에 서명함으로써 이송에 가름할 수 있다.

18(교직원의 출석발언)

운영위원회는 교직원을 출석케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학교장은 교직원 중 관계자를 운영위원회에 참석시켜 학교장이 제출한 안건에 대하여 설명하고 답변하게 할 수 있다.

19(회의 공개원칙)

운영위원회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교육 또는 교권의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운영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가정통신문, 학교 게시판 등을 통하여 회의개최일 자, 안건 등을 알림으로써 일반 학부모, 교사 등이 회의에 참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0(회의록 작성 등)

운영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진행 중요내용 및 결과와 출석의원의 성명을 기재한 후 학교장과 위원장이 서명한다.

위원장은 회의록을 학교에 비치하여 학부모 교원 및 지역주민 등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운영위원회에서 비공개로 결정한 사항은 공개되는 회의록에 이를 게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운영위원회는 매 학년도말에 예 .결산 내역을 포함한 운영위원회 활동상황 보고서를 작성하여 학부모 교원 및 관할 교육청등에 배포하고 차기 정기회의시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21(소위원회의 설치)

운영위원회에는 안건심사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급식소위원회를 두며, 예결산, 교 육과정,사회교육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운영위원회는 학부모회,체육진흥회, 어머니회, 녹색어머니회, 기타 학부모의 자생조직 을 둘 수 있다.

급식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22(간사)

운영위원회의 회의 기록 등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교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23(운영위원회 운영경비 등)

운영위원회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는 학교운영지원비 예산에서 집행할 수 있다.

24(전문가 등의 의견 청취)

운영위원회는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한 사항은 전문가를 초빙하여 의견을, 학생과 직접 관 련이 있는 경우에는 학생 대표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25(규정의 개정 등)

운영위원회규정의 개정은 재적위원 3분의 1이상 또는 학교장의 발의로 제안된다.

제안된 운영위원회규정의 개정안은 위원장이 5일 이상의 기간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운영위원회규정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개정되며 학교장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부 칙 (1997. 4. 1)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최초의 위원 임기개시 ) 이규정에 의하여 최초로 선출된 위원의 임기는 199741일 부터 개시한 것으로 본다.

(경과조치)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시행령 제29조 및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 운영에관한조례 제9조에 규정된 운영위원회의 심의 사항중 최초의 임시회가 개최되기 전에 시행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부 칙 (1998. 5. 20)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0. 4. 8)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0. 9. 23)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4. 3. 1)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4. 3. 1)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1. 2. 18)

(시행일) 이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된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정수는 위원의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2013. 4. 8)

(시행일) 이 규정은 2013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6. 2. 15.)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0. 2. 19.)

(시행일) 이 규정은 2020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1. 2. 18.)

(시행일) 이 규정은 20213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