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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식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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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방학기간 결식아동 방지를 위한 아동급식 지원 안내
작성자 한국호텔관광고 등록일 22.07.18 조회수 26

2022년도 여름방학기간 중 결식우려 아동 급식 지원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 주요 안내사항 >

지원연령: 18세 미만의 취학 및 미취학 아동

 

(다만, 18세 이상인 경우에도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을 포함)

 

 

지원대상: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

          ​ 


*보호자가 근로, 질병·장애 등의 사유로 주식과 부식을 준비하기 어렵거나, 준비하

 

는 경우에도 아동 스스로 식사를 차려 먹기 어려운 경우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아동, 차상위계층 아동

  

2. 한부모가족지원법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아동

  

3.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

  

4. 보호자의 사망, 가출, 장기복역 등의 사유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

  

5. 보호자의 사고, 질병 등의 사유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한 가구의 아동

  

6. 기준중위소득의 52퍼센트 이하인 가구의 아동

  

7. 그 밖에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이장·반장, 담당 공무원 등이 추천하는 아동으로서 단양군 아동급식 위원회에서 급식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아동

지원내용: 여름방학 중 아동별 특성에 따라 조··석식 선택 지원(11)

 

신청방법: ·면사무소 신청서 제출(문의: 043-420-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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