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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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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생활규정에 따른 가정통신문 및 생활규정신구대조표
작성자 *** 등록일 12.08.21 조회수 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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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 8조 31항에 의거하여 학생생활규정을 개정하고자 하오니 학부모님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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