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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 학교 방역수칙 변경(제9-1판)안내
작성자 *** 등록일 23.03.22 조회수 30

     코로나19 관련 학교 방역수칙 변경(9-1) 안내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와 관련하여 학교 방역 기본대책(9-1) 변경사항 (대중교통수단 내 탑승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는 마스크 착용지침)2023. 3. 20.()부터 학교 방역 관리에서도 적용됨을 안내하오니 학생의 건강한 학교생활을 위해 감염병 예방관리에 적극 협조 부탁드립니다.

(마스크 착용) 학교 실내ㆍ외 모두 착용 의무 해제, 일부 상황에 한하여 권고

보건용 마스크(KF94, KF80 ), 비말차단용 마스크(KF-AD), 수술용 마스크

 

실내 마스크 착용 권고 상황(학교 적용기준) 

방역 당국 기준

교육부 추가 안내 사항 (학교·학원 적용)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코로나19 고위험군**인 경우 * 인후통, 기침, 코막힘 또는 콧물, 발열 등

** 60 이상 연령층, 면역저하자, 기저질환자 등

좌동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 또는 고위험군접촉하는 경우

좌동

최근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했던 경우(접촉일로부터 2주간 착용 권고)

좌동

환기가 어려운 3(밀폐·밀집·밀접) 실내 환경에 있는 경우

환기가 어려운 공간에서 다수가 밀집(다른사람과 물리적 거리 1m 유지가 어려운 경우)되어 있는 경우

(현장 체험학습, 수학여행 등 포함)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합창·대화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

사례별 권고 기준

1. 교실, 강당 등에서 합창 수업 시

2. 실내 체육관 관중석다수가 밀집한 상황(다른사람과 물리적 거리 1m 유지가 어려운 경우)에서 응원 함성·대화 등으로 인한 비말 생성 행위가 많은 경우

3. 실내에서 개최되는 입학식·졸업식 등에서

교가·애국가 등을 합창는 경우

4. 그 밖실내의 다수 밀집된 상황에서 생성행위가 많아 교육시설의 장(학교장 등)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2023. 3. 21.

한국호텔관광고등학교장(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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