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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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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예방관리지침(제 9판) 변경사항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3.02.23 조회수 25
첨부파일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새 학기를 맞아 달라지는 <코로나19 예방관리 지침 개정내용>과 재학생의 <건강상태 자가진단참여 방법을 안내합니다학생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가정에서도 함께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예방관리 지침 개정 내용(요약)

분류

기 존

개정 내용 (2023. 3. 2. 부터)

자가진단 앱

전체 학생·교직원 대상

대상자 축소

* 유증상, 감염위험요인 있는 경우 참여 권고

* 확진자: 자가진단 앱에 확진 정보 등록 유지

발열검사

전체 대상

폐지

마스크

실내 의무착용

자율적 착용 (일부 의무 또는 권고 착용 유형 제시)

- 체육관, 합창, 체험학습 버스안 착용(마스크는 학교 제공)

급식실 칸막이

설치

학교 자체 유지

환기

창문 상시 개방 원칙

환기 횟수 조정 (13회 이상, 110분 이상)

관심군 관리

같은 반 확진자 발생 시 24시간 내 신속항원검사 권장

(대상:고위험군, 의심증상자)

유지 (대상자 축소, 발열검사 폐지, 자율적 착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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