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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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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상황별 등교기준 변경 및 대응 안내 가정통신문
작성자 *** 등록일 22.03.17 조회수 97
첨부파일

방역 당국의 격리체계에 따라, 314일부터 변경되는 코로나19 상황별 격리기간 및 등교 기준을 안내합니다.(붙임 파일 참조)

학교는 많은 학생들이 밀집해서 장시간 공동생활을 하고 있으므로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하여 방역수칙을 더욱 잘 준수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1. 가정에서 본인 확진 및 동거인 확진 발생 시

구분

기간

검사

등교 기준

내가

확진자

격리

(7)

확진자는 격리해제 전 검사 하지 않음

등교중지

격리해제 후 3일간 주의 권고 : 출근·등교 포함 외출가능하나, KF94 마스크 상시 착용, 감염위험도 높은 시설(다중이용시설, 감염취약시설 등)방문 제한 및 사적모임 자제

동거인이

확진자

수동감시

(10)

3일 이내

PCR 검사 우선 권고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지정의료기관에서 실시)로도 대체 가능

검사 결과 확인 시까지

등교중지 권고

6~7

신속항원검사 권고(확진된 동거인의 검사일(검체 체취일)로 부터)

등교 가능

부득이하게 미등교시 증빙자료 첨부하여

석인정결석처리 가능

10

동안

매일 아침·저녁 자신의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발열, 기침 등 증상 관찰시 가까운 의료기관 방문

등교 가능

(참고)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운영 개선 방안(3.14부터 한 달간 한시 적용, 방대본):: 지정의료기관에서 유증상자가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에서 양성 결과가 나온 경우, 의사 판단하에 확진으로 간주*하여 PCR 검사 양성 확진과 동일하게 관리

2. 학교에서 확진자 또는 의심 증상자 발생 시

상황

대 처 방 법

비 고

확진자 발생 학급

접촉자 관리

확진자가 확진일 기준 2일 이내 등교한 경우 해당

해당학급 학생: 7일간 2~3일마다 3회 신속항원검사 실시 권고

확진자발생 인지 후 빠른 시간(24시간) 이내 신속항원검사 실시 권고

- 각 검사 결과 음성확인시 까지는 등교중지 권고

양성시 등교중지 하며, 진단키트밀봉하여 PCR검사 또는 지정의료

기관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실시

- 등교 전 자가진단앱에 결과 입력

- 교실 항시 환기, 소독 및 방역지침 철저 지도

접촉자 범위: 같은 학급 구성원

(, 통학버스, 방과 후 수업 제외)

학급 내 발생 시 학급구성원 전원 포함

신속항원검사 방법(선택)

선별진료소/지정의료기관/자가진단키트 중 택 1

확진받아 격리해제 후 등교한 학생

: 신속항원검사 면제

의심 증상자 발생 시

신속항원검사 실시 안내

- 등교 전 인지 시: 등교중지(자가진단앱 입력)

- 음성시 등교 가능하나, 유증상 시 집에서 휴식 취하며 경과 관찰 권장

- 수업 중 인지 시: 일시적관찰실(1)에서 신속항원검사 실시

신속항원검사 방법(선택)

선별진료소/지정의료기관/자가진단키트

증빙서류: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

검사 확인서

자가진단앱에 유증상 입력

신속항원

검사안내

(권고)

2(일요일 저녁, 수요일 저녁) 실시(권고)

- 다음날 아침 자가진단앱에 결과 입력

- 음성시 등교, 양성등교중지 하며, 진단키트밀봉하여 PCR검사 또는 지정의료기관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실시

확진받아 격리해제 후 등교한 학생

: 신속항원검사 면제(45일간 미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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