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기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보궐 선거 무통표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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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2.03.14 | 조회수 | 9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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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호텔관광고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제4조 6항에 의하여 2022년 3월 18일 실시하는 학부모위원 선거에 있어서 1명의 학부모위원 후보가 등록하여였기에 보궐 선출 위원정수와 동일하여 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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