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회 활동 및 운영 근절사항」안내 가정통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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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1.04.28 | 조회수 | 1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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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운영 및 학부모 교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2021.2.10.자)에 근거하여, 「학부모회 활동 및 운영 근절사항」을 안내합니다. 붙임 문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우리 학교 학부모회에서는 아래와 같은 사항을 일절 하지 않습니다.
°학부모회원에게는 일체의 회비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학부모회조례 제18조2항(재정지원 및 회비모금 금지) °불필요한 접대성 경비 등을 걷지 않습니다. °체험학습, 수학여행 등에 교직원 식사 대접을 하지 않습니다. °금전이나 향응 등 재정적 부담을 주지 않습니다. °학생 임원 선출과 관련 부당한 요구(기부금, 학부모회 임원 등)를 하지 않습니다. °일일찻집 운영 회비 및 기타 회비 납부 등을 문자 메세지로 안내하지 않습니다. °학부모 회원 간 파벌 등 부정적 분위기를 조성하지 않습니다. °기타 학교 발전을 저해하는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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