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편된 사회적 거리두기 방안 및 개편된 방역 조치와 마스크 미착용시 과태료 부과 조치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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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0.11.23 | 조회수 | 1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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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코로나 공존시대에 지속 가능한 거리 두기 체계를 설계하는 것을 목표로 관리 가능한 수준에서 코로나19의 유행을 안정적으로 통제하기 위하여 사회적 거리 두기 체계를 개편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개편된 사회적 거리두기 방안 및 개편된 방역 조치와 마스크 미착용시 과태료 부과 조치를 안내드리니, 학생들이 건강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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