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기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거 무투표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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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19.03.18 | 조회수 | 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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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호텔관광고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제4조 6항에 의하여 2019년 3월 21일 실시하는 학부모위원 선거에 있어서 3명의 학부모위원 후보가 등록하여였기에 위원정수와 동일하여 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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