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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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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운영 계획 및 신청서, 보고서 양식
작성자 강은주 등록일 24.03.26 조회수 130
첨부파일

2024.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운영 계획 안내

2024.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운영계획, 코로나 감염증 대응을 위한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 포함)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항목

활동내용

비고

승인

절차

교외체험학습 신청시

신청서 직접 제출 시: 학생 직접 면담 실시

나이스 시스템 활용 신청시: 학생과 면담 또는 화상면담 실시

교외체험학습

실시 중

5일 이상(연속) 체험학습 신청자

: 1회 이상 영상통화로 확인

교외체험학습

실시 후

학생 면담을 통한 확인

체험학습은 교육상 효과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교외체험학습 으로 허가할 수 있다.

교외 체험학습은 학교를 출석하지 않아도 출석으로 인정하며, 이때 현장학습 승인

신청서를 실시 3일 전에 제출하여 학교장 승인을 얻어 실시한 후 학습 결과보고서를

체험학습 종료 후 7일 이내 제출하여야 한다.

가정학습에 한하여 불가피한 경우, 당일 신청 가능

* 교외체험학습 절차(신청서 및 학습 계획서 제출(실시 3일 전<주말, 휴일 제외>까지)

학교장 심사 후 승인 통보교외체험학습 실시교외체험학습 보고서 제출

(종료 후 7일 이내)면담 등을 통한 사실 확인 후 출석 인정 결석으로 처리

* 위탁체험학습 절차(학부모 신청관련 학교장 상호 협의협의 사항 학부모에

통보위탁체험학습 실시위탁 학교의 생활기록을 재적 학교에 통보면담 등을

통한 사실 확인 후 출석 인정 결석으로 처리

장기간 교외체험학습을 신청한 학생에 대해서는 학생 안전 및 건강 확인 등 철저한

학생 관리 점검 필요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 포함)이 내실 있게 운영되고 학생의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담임교사의 면담(직접/화상)을 통한 학생 확인 철저

담임교사

기간

국내 체험학습 : 보호자가 신청하는 국내 체험학습은 횟수와 관계없이 연간 7일 이내

로 한다.

국외 체험학습 : 가급적 억제하며, 승인 시에는 통합 30일 이내로 한다.

, 국내·외 위탁 체험학습을 받아주는 학교장의 승인을 학부모가 받았을 때와

학부모의 파견 및 교환 근무를 하는 기간은 모두 출석으로 인정한다.

허용 기간을 초과했을 경우 미인정결석으로 처리하며 3개월 이상이면 절차를 거쳐

유예 처리하고 정원 외로 관리한다.

자비로 국외로 가는 유학이나 연수는 인정하지 않는다.(미인정 유학)

체험학습은 1일 단위로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 반일(중식 기준 오전 또는 오후)

단위로 실시할 수 있다.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단계인 경우에 한해 교외체험학습 인정·승인 사유에

가정학습을 포함

가정학습포함 시 교외체험학습 사용 가능한 최대 일수는 30

1회 최대 10일까지 신청 가능(주말, 휴일 및 방학 기간 불포함)

담임교사

유형

개별위탁 체험학습: 친ㆍ인척 집에 기거하며 현지 학교에 출석하여 수업을 받으면서

그 지역의 자연과 생활을 체험하는 학습 형태

집단 체험학습: 하나의 집단을 이룬 학생들이 농ㆍ어ㆍ산촌의 자매 결연학교 또는

시설사용이 가능한 학교에서 관련된 교육과정을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체험학습

가족 동반 체험학습: 보호자나 가족이 학생과 함께 의도적으로 자연 관찰, 근로,

노작교육, 현장 견학 등을 하는 체험학습

주제별 학년 단체 체험학습: 학년별 학습 주제를 선정하고 실시하는 조사, 관찰, 견학,

탐방, 야영 수련, 수학여행 등의 체험학습

자비로 가는 장기간 해외 연수나 유학, 학원 수강(예술·체육계 포함), 자격증 시험 응시

등은 체험학습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단계인 경우에 한해 교외체험학습 인정·승인 사유에

가정학습을 포함

학교장은 학생의 안전, 건강을 최우선으로 판단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

가정학습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학원 수강 등의 외부활동 시 허용 불가

가정학습으로 신청한 경우, 학생은 보호자의 지도하에 외부출입 자제, 여행 불가

정상적인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을 주는 과도한 체험학습 허가 자제

- 인정 결석을 제외한 실제 수업일수가 전체 수업일수의 2/3 이상 확보

1회 최대 10일까지 신청 가능(주말, 휴일 및 방학 기간 불포함)

가정학습학습 포함 체험학습 사용 가능한 최대 일수는 30

가정학습사유 신청 시 학습계획, 보고서 제출 시 학습 결과물 제출 확인

지필 평가일이 포함된 교외체험학습 신청에 대한 승인은 단위학교 학업성적관리

위원회의 심의 후, 학교장이 결정하되

평가(지필ㆍ수행)일이 포함된 교외체험학습은 허가하지 않는다.

단위학교별 학칙 개정 없이 도교육청 지침(학교혁신과-8771,2020.5.21.)에 따라

운영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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