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학교방역수칙 개정사항(제10판)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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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한국호텔관광고 | 등록일 | 23.06.07 | 조회수 | 9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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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항상 우리 학교의 교육활동 및 코로나19 감염예방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방역당국에서는 일상회복을 위해 6. 1. (목)부터 코로나19 위기단계를 하향 조정 (심각→경계)하고, 확진자 격리기준을 변경(7일 격리의무→5일 격리 권고) 하였습니다. 이와 관련, 코로나19 확진자 격리기준 및 준수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 드리니, 확진 학생의 건강회복과 교내 감염 확산 방지 등을 위해 적극 동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확진자 격리 및 등교기준
* 검체채취일로부터 5일 차 자정(24시)까지 격리 권고 ** 격리권고 기간(5일)의 결석은 출석인정(방역당국 확진자 통보 문자, 의료기관 검사결과 증빙자료 제출) ○ 학생(확진자) 및 보호자 준수사항 - (학생) 확진된 학생은 방역당국 지침에 따라 5일간 등교 중지를 권고합니다. - (보호자) 자녀가 가정에서 머물며 온전히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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