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 당국의 격리체계에 따라, 3월 14일부터 변경되는 코로나19 상황별 격리기간 및 등교 기준을 안내합니다.(붙임 파일 참조) 학교는 많은 학생들이 밀집해서 장시간 공동생활을 하고 있으므로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하여 방역수칙을 더욱 잘 준수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1. 가정에서 본인 확진 및 동거인 확진 발생 시 구분 | 기간 | 검사 | 등교 기준 | “내가” 확진자 | 격리 (7일) | ※ 확진자는 격리해제 전 검사 하지 않음 | 등교중지 | ※ 격리해제 후 3일간 주의 권고 : 출근·등교 포함 외출가능하나, KF94 마스크 상시 착용, 감염위험도 높은 시설(다중이용시설, 감염취약시설 등)방문 제한 및 사적모임 자제 | “동거인이” 확진자 | 수동감시 (10일) | 3일 이내 | PCR 검사 우선 권고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지정의료기관에서 실시)로도 대체 가능 | 검사 결과 확인 시까지 등교중지 권고 | 6~7일 | 신속항원검사 권고(확진된 동거인의 검사일(검체 체취일)로 부터) | 등교 가능 ※ 부득이하게 미등교시 증빙자료 첨부하여 ‘출석인정결석’ 처리 가능 | 10일 동안 | ※ 매일 아침·저녁 자신의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발열, 기침 등 증상 관찰시 가까운 의료기관 방문 | 등교 가능 |
※ (참고)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운영 개선 방안(3.14부터 한 달간 한시 적용, 방대본):: 지정의료기관에서 유증상자가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에서 양성 결과가 나온 경우, 의사 판단하에 확진으로 간주*하여 PCR 검사 양성 확진과 동일하게 관리 2. 학교에서 확진자 또는 의심 증상자 발생 시 상황 | 대 처 방 법 | 비 고 | 확진자 발생 학급 접촉자 관리 | ▶ 확진자가 확진일 기준 2일 이내 등교한 경우 해당 ※ 해당학급 학생: 7일간 2~3일마다 3회 신속항원검사 실시 권고 확진자발생 인지 후 빠른 시간(24시간) 이내 신속항원검사 실시 권고 - 각 검사 결과 ‘음성’ 확인시 까지는 등교중지 권고 ‘양성’시 등교중지 하며, 진단키트밀봉하여 PCR검사 또는 지정의료 기관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실시 - 등교 전 자가진단앱에 결과 입력 - 교실 항시 환기, 소독 및 방역지침 철저 지도 | ▶ 접촉자 범위: 같은 학급 구성원 (단, 통학버스, 방과 후 수업 제외) ※ 학급 내 발생 시 학급구성원 전원 포함 ▶ 신속항원검사 방법(선택) 선별진료소/지정의료기관/자가진단키트 중 택 1 ▶ 확진받아 격리해제 후 등교한 학생 : 신속항원검사 면제 | 의심 증상자 발생 시 | ▶ 신속항원검사 실시 안내 - 등교 전 인지 시: 등교중지(자가진단앱 입력) - ‘음성’시 등교 가능하나, 유증상 시 집에서 휴식 취하며 경과 관찰 권장 - 수업 중 인지 시: 일시적관찰실(1층)에서 신속항원검사 실시 | ▶ 신속항원검사 방법(선택) →선별진료소/지정의료기관/자가진단키트 ▶ 증빙서류: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 검사 확인서 ▶ 자가진단앱에 유증상 입력 | 신속항원 검사안내 (권고) | ▶ 주 2회(일요일 저녁, 수요일 저녁) 실시(권고) - 다음날 아침 자가진단앱에 결과 입력 - ‘음성’시 등교, ‘양성’시 등교중지 하며, 진단키트밀봉하여 PCR검사 또는 지정의료기관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실시 | ▶ 확진받아 격리해제 후 등교한 학생 : 신속항원검사 면제(45일간 미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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