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별위탁 체험학습: 친ㆍ인척 집에 기거하며 현지 학교에 출석하여 수업을 받으면서 그 지역의 자연과 생활을 체험하는 학습 형태 ▣ 집단 체험학습: 하나의 집단을 이룬 학생들이 농ㆍ어ㆍ산촌의 자매 결연학교 또는 시설사 용이 가능한 학교에서 관련된 교육과정을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체험학습 ▣ 가족 동반 체험학습: 보호자나 가족이 학생과 함께 의도적으로 자연관찰, 근로, 노작교육, 현장 견학 등을 하는 체험학습 ▣ 주제별 학년 단체 체험학습 : 학년별 학습 주제를 선정하고 실시하는 조사, 관찰, 견학, 탐 방, 야영 수련, 수학여행 등의 체험학습 ▣ 자비로 가는 장기간 해외 연수나 유학, 학원 수강(예술·체육계 포함) 등은 체험학습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 경계” 단계인 경우에 한해 교외체험학습 인정·승인 사유에 “가정학습”을 포함 ※ 학교장은 학생의 안전, 건강을 최우선으로 판단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 ※ ‘가정학습’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학원수강 등의 외부활동 시 허용 불가 ※ ‘가정학습’으로 신청한 경우 학생은 보호자의 지도하에 외부출입 자제, 여행 불가 ※ 정상적인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을 주는 과도한 체험학습 허가 자제 - 인정결석을 제외한 실제 수업일수가 전체 수업일수의 2/3 이상 확보 ※‘가정학습’사유 신청 시 학습계획, 보고서 제출 시 학습 결과물 제출 확인 ※ 지필평가일이 포함된 교외체험학습 신청에 대한 승인은 단위학교 학업성적관 리위원회의 심의 후, 학교장이 결정하되 평가(지필ㆍ수행)일이 포함된 교외체험학습 신청 및 허가 지양 ※ 단위학교별 학칙 개정 없이 도교육청 지침(학교혁신과-8771,2020.5.21.)에 따라 운영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