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기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거 무투표 실시 안내 |
|||||
---|---|---|---|---|---|
작성자 | 한국호텔관광고 | 등록일 | 19.03.18 | 조회수 | 191 |
한국호텔관광고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제4조 6항에 의하여 2019년 3월 21일 실시하는 학부모위원 선거에 있어서 3명의 학부모위원 후보가 등록하여였기에 위원정수와 동일하여 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이전글 | 한국호텔관광고등학교 학생생활규정 |
---|---|
다음글 | 2019. 충청북도 지역공동형 조리기능 영재학급 1차 합격자 발표 및 2차 전형 공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