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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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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민감군 학생의 질병 결석 인정 가능
작성자 한국호텔관광고 등록일 18.11.14 조회수 55



적용대상: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를 통해 인정된 기저질환(천식, 아토피, 알레르기,호흡기질환, 심혈관질환 등)을 가진 민감군 학생

미세먼지와의 유관성이 드러나는 의사소견 또는 향후 치료의견 등 명시 필요

질병결석 인정조건

- 등교시간대(: 오전 8~9) 거주지 또는 학교 주변 실시간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이상이며, 학부모가 학교에 사전 연락(전화, 문자 등)한 경우

국립환경과학원·한국환경공단에서 운영하는 에어코리아(www.airkorea.or.kr)나 우리동네대기질()을 통해 실시간 미세먼지 농도 및 예보 확인 가능

담임교사 확인서 등을 첨부한 결석계를 5일 이내에 제출하여 학교장 승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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